경제, 금융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절세전략 주식 증여 계산법 (2025년 개정 내용 포함)

카미1호 2025. 4. 29. 15:58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과 절세전략, 주식 증여 시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다른 점은 '생존 중' 자산을 이전하는 데 대한 세금이라는 점이며, 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기-노트

 

최근 자녀에게 미리 현금·주식·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여세 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변화, 절세 전략, 주식 증여 시 세금 계산법까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기본 공제)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공제 금액 적용 조건
배우자 6억원 10년간 한도
직계 비속 5천만원 10년간 한도
미성년 자녀 2천만원 10년간 한도
직계 존속 5천만원 10년간 한도
기타 친족 1천만원 10년간 한도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기타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개정 예정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 계정, 국회 통과 필요)

 

👉 혼인·출산 관련 증여 시 추가 공제 가능

  • 혼인 또는 자녀 출생(입양) 일 전후 2년 이내
  • 기존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최대 1.5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5천만 원 기본 + 1억 원 추가) 

 

 

증여세 세율(현행 vs 2025년 개정 예정)

현행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 원 이하 40% 1.6억원
30억 원 초과 50% 4.6억원

 

  • 상속세와 세율 구조 동일 (누진구조)
  •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실효세율도 급격히 상승

 

2025년 개정 예정 세율 (※ 아직 국회 통과 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2천만원
10억 원 이하 30% 7천만원
10억 원 초과 40% 1.7억원

 

  • 최고 세율이 기존 50% → 40%로 완화 예정)
  • 고세율 구간 (30억 초과  50%) 폐지 예정

(주의)

  • 위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나,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공제 항목 요약

· (기본)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인자녀 5천만 원 등
· (추가) 혼인·출산 목적 증여 시 :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추가) 재해손실 공제 :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공제
· (주의) 상속세에 있는 금융재산 추가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증여세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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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는 공제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증여하는지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1. 10년 주기를 활용한 분산 증여

  •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기본 공제 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2024년 5천만 원 증여 → 2034년 5천만 원 증여

 

2. 자산 가치 낮을 때 증여

  •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가격 증상이 예상되는 자산(주식, 부동산 등)은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교육비·의료비 직접 지급

  • 교육비나 의료비를 기관에 직접 지급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단, 현금을 자녀에게 먼저 주면 과세 대상입니다. 

 

4. 혼인·출산 목적 증여 추가 공제 활용

  • 2024년부터 시행
  • 혼인/출산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증빙 서류 제출 필수

 

5. 미성년자 증여 시 주의

  • 미성년자는 공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낮습니다.
  • 고액 자산 증여 시 예상보다 많은 증여세 발생 가능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다음 6단계 과정을 통해 계산합니다.

 

1단계. 총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 이전된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시가 기준

 

2단계. 차감 항목 공제

감정 평가 수수료 일부, 교육비·의료비 직접 지급분 비과세

 

3단계 공제 항목 적용

기본 공제(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 원 등), 혼인·출산 추가 공제 등 적용

 

4단계. 과세표준 산출 후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 누진공제 적용

 

5단계. 세액공제 적용

성실신고공제(3%),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6단계. 최종 납부

  • 기본원칙 : 일시납부
  •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5년 이내)
  •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납부 가능(담보 필수)
  • 증여세는 물납 불가(상속세만 가능)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가산세 최대 20%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 시 10년 이내 금액 합산 과세되므로, 장기 계획에 따라 분산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절세전략 주식 증여 계산법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증여 전략을 짤 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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