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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구 버리기 방법 3가지 꼭 이 방법으로 하세요!

by 카미1호 2023. 2. 9.

가구 버리기 방법 3가지 꼭 이 방법으로 하세요!

가구는 가전제품과 달리 일반적인 경우 무상수거를 하지 않고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어 유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즉, 대형생활 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야 하는데요. 가구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버리기 방법

  1. 인터넷 배출 서비스
  2. 스티커 구입 후 부착
  3. 무료 수거 업체 이용
배출 품목

싱크대, 쌀통, 장롱, 소파, 침대, 책상, 책꽂이, 식탁, 거울, 의자, 옷장, 소파, 신발장, 유리, 찬장, 매트리스, 화장대, 금고, 골프채, 세면대, 쌀통, 온수장판, 이불, 탁구대, 텐ㅌ, 항아리, 형광등, 휠체어, 유모차, 보행기, 액자, 자전거, 가방, 화분, 파티션, 화한, 폐소화기, 카시트 등

 

배출 품목에 해당하는 대형 폐기물로 구분되는 항목이라면 ① 인터넷 배출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필증을 부착하거나 ② 스티커 부착 후 버리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배출 서비스

비대면으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신고를 통하여 배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형 폐기물'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배출 신청 접수 > 결제 > 필증 인쇄·부착 또는 수기작성·부착 > 폐기물 배출

 

지역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신고 필증을 부착 후 내놓도록 합니다.

 

  • 사업장에서 대량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예정일 저녁에 배출합니다.
  • 신고필증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필증번호, 품목, 수수료, 배출일자를 수기로 작성하여 부착합니다.
  • 배출 목록에 버릴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한 항목으로 신고 배출하도록 합니다.

 

2. 스티커 구입 후 부착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한 후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스티커 구입이 가능하긴 하나 이 경우 그냥 내놓으면 안되고 별도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므로 문의해보면 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비용

가구의 크기에 따라서 1,000-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되고 만일 무단으로 배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TV 받침대 120CM 이상 : 5,000원
  • TV 받침대 120CM 미만 : 3,000원
  • 개수대 : 4,000원
  • 거울 1㎡당 : 2,000원
  • 거울 1㎡ 미만 : 1,000원
  • 밥상·교자상 4인 이상 : 2,500원
  • 밥상·교자상 3인 이하 : 1,000원
  • 대리석 상판 6인 이상 : 8,000원
  • 대리석 상판 4인 이하 : 5,000원
  • 대리석 식탁 6인 이상 : 12,000원
  • 대리석 식탁 4인 이하 : 8,000원
  • 독서실 책상 : 5,000원
  • 돌침대 1인용 : 25,000원
  • 돌침대 2인용 : 30,000원
  • 의자, 서랍장, 식탁(크기에 따라) : 3,000-5,000원
  • 소파(크기에 따라) : 3,000-10,000원
  • 소파 겸용 침대 : 13,000원
  • 신발장(크기에 따라) : 3,000-5,0000원
  • 싱크대(크기에 따라) : 6,000-10,000원
  • 장롱(크기에 따라) : 7,000-17,900원
  • 책상(크기에 따라) : 5,000-10,000원
  • 침대 매트리스(크기에 따라) : 6,000-8,000원
  • 화장대 : 3,600원

 

폐기물 수거 비용 더 찾아보기 >>>

 

3. 무료 수거 업체 이용하기

가구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무료로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그린센터의 폐가구 무료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훼손이 되거나, 붙박이 장롱, 세트 중 일부, 10년 이상된 가구, 사용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거해가지 않습니다. 가구 버리기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폐가구 vs 폐가전 버리기 방법

폐가구와 달리 폐가전은 버리는 방법이 다양하고 무상 방문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로 신고하여 버리는데 확인 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가능 항목

냉장고, 세탁기,에어컨, 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 세트, 데스크톱 PC 세트

5개 이상 시 무료 수거 가능 항목

가습기, 비디오 플레이어, 스캐너,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게임기, 전기 재봉틀, 전기 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 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 전기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프린터

* 소량인 경우 폐가전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폐가구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이나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배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 폐가전과는 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다만 종류에 따라서는 무상 수거 가능 품목이 있고, 폐가구를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혼자 가구 버리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대행업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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