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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경찰 공무원 가산점 종류 총정리

by 카미1호 2022. 2. 25.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가산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점수 1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기 때문에 가산점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공무원 가산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가산점

  1. 취업지원대상자
  2.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경찰 공무원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지을 때 ① 필기시험 50% ②체력검사 25% ③면접시험 20% ④ 가산점 5%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짓습니다.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넘긴 경우에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즉,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고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대상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 자격증만 인정)

경찰 공무원 가산점 적용 대상 중에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모두 적용되더라도 둘 중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별개로 적용하기 때문에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라도 별도 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1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10%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처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가산점 중에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3면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서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의사상자 가산점

3% -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5%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읫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가산점 중에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의 유족과 부상을 입은 의상자 본인 및 가족에 해당하며 3%-5%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앞의 두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자격증 취득으로 가산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무원 직렬별로 가산대상 자격증은 동일합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직렬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대상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산점 2점
분야 자격증
정보처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통신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영어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일어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무도 -무도2ㆍ3단
부동산 -공인중개사
교육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안전관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약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통 -교통산업기사
토목 -토목산업기사
세무·회계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급
의료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건축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기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산업기사
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가산점 4점
분야 자격증
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통신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
 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영어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일어 -JLPT 2급(N2)   
-JPT 650 이상
중국어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무도 -무도4단 이상
교육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재난·안전관리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화약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교통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토목 -토목기사 
법무 -법무사
세무·회계 -세무사
-관세사
의료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건축 -건축, 건축설비기사
전기 -전기ㆍ전기공사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사
환경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 가산점 5점
분야 자격증
학위 -박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영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일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노동 -공인노무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교육 -청소년상담사1급
재난·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화약 -화약류관리기술사
교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토목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법무 -변호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의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특허 -변리사
건축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전기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환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경찰 공무원 가산점은 동일 분야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면 점수가 높은 자격증 하나만 인정됩니다. 만일 만점을 받고 싶다면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학능력 자격증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제출 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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