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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기초연금의 모든 것 - 수급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2. 5. 19.

기초연금은 노령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별도의 연금 납부 없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노령인구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기초노령연금과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나이가 들면 지급하는 연금제도이고, 기초연금은 개인의 연금 납부와는 상관없는 노령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자격조건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국민연금 제도와 헷갈릴 수 있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노령 인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책인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도록 하고, 주변에 어르신이 있다면 관련 정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이 제한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조기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무원연금 등 일부의 연금 수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자

해외이주자, 재외국민, 60일 이상 해외 체류자, 공무원염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2. 소득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본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부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이는 단순하게 180만 원 이상을 번다고 몬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0.7×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0.78% 소득 적용)
예시 ) 단독가구/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국민연금 30만원 수령시 소득평가액

0.7 × ( 200만원 - 103만 원 ) + 30만 원 = 97.9만 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4%÷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 공제

구분 공제액
대도시, 광역시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권 가액의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그중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재산은 생활 준비금으로 2,000만 원 공제되고,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기초연금 금액

기준연금액 월 307,500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최대 월 307,5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을 월 461,250원 이하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60~65세 지급
- 기준액 307,500원 - 가입기간, 납입액에 따라 차등

 

노령연금은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린 탓에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단, 직장에 근로를 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만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둘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자가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면 월별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을 확인하여 수령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모르는 어르신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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