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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대학생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by 카미1호 2022. 9. 6.

대학생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백수와 같이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생과 기타의 경우에는 조건만 일치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 기한이고,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지급 대상이 되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도 이 안에 해당하고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 중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소득을 따지기 전에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총합계액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구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대학생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가구별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이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자체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업 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재산 조건

대학생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가구에 대해 구분 없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더라고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50%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 대상자 : 근로 중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2. 소득 조건 : 총소득 2,200~3,800만 원 미만 (가구별로 구분)
3. 재산 조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대학생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단독가구의 대학생이라면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식

 

  • 400만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 1,300분의 150

 

다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면 해당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10%가 차감됩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위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소득 조건, 재산 조건에 부합하면 대학생이라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전년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5월
  • 전년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월 ~ 11월
  • 이번 연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 9월 1일 ~ 15일
  • 이번 연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 다음 해 3월 1일 ~ 15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기신청 및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방법을 통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스마트폰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위의 방법이 어렵다면 ARS 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다 소득조건과 재산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소득 조건,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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