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및 주식 상속 시 공제 기준과 세율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산을 물려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종종 증여세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상속세는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세는 생존 중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 체계가 명확히 다릅니다.
상속세는 언제나 논란이 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 상속세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와 바뀌는 제도를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자산(주식, 예금 등) 상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 기준과 절세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상속세 기본 개념
-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과세 대상
- 부동산
-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채권 등)
- 유가증권
- 기타 재산(자동차, 골동품, 미술품 등)
📌 상속세 면제한도 (기존)
기초공제 | 2억원 |
인적공제(자녀 1인 당) | 5천만원 |
일괄공제 | 5억 원(기초공제 + 인전공제와 비교하여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 가능) |
- 일괄공제를 선택할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총 5억 원 일괄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가 아닌 기초공제 + 배우자 공제 조합이 적용됩니다.
최소 상속제 공제액
구분 | 배우자 有 | 배우자 無 | 배우자 단독 |
기초공제 | - | - | 2억 원 |
일괄공제 | 5억 | 5억 | - |
배우자공제 | 5억 | - | 5억 원 |
공제 합 | 10억 | 5억 | 7억 |
→ 일반적인 중산층 상속의 경우, 공제 항목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크게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2025년 개정)
항목 | 기존 | 개정안 |
일괄공제 | 5억 원 | 폐지 |
기초공제 | 2억 원 | 폐지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으로 확대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소 10억원으로 확대 |
미성년자, 연로자 등 공제 | 별도 적용 | 인적공제로 통합 |
👉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 폐지 : 인적공제로 일원화
👉 결과적으로 자녀 1인당 5억 원, 배우자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져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상속세 세율(현행 vs 개정)
현행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원 이하 | 40% | 1.6억원 |
30억 원 초과 | 50% | 4.6억원 |
개정 세율(2025년 이후)
과제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7천만원 |
10억원 초과 | 40% | 1.7억원 |
👉 고세율 구간 (30억 초과, 50%)은 폐지되어 최고세율이 40%로 완화됩니다.
✅ 금융재산(주식 등) 상속세 추가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 금액 |
2,0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1억원 이하 | 2,000만원 공제 |
10억원 이하 | 20% 공제 |
10억원 초과 | 최대 2억원까지 공제 |
- 주식,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 가능
- 금 투자는 적용되지 않음 (실물 자산으로 분류)
- 상속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상장주식 평가
- 비상장주식 최대주주의 경우 20~30% 할증 평가
-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
✅ 그 외 주요 공제 항목
1.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일 주택에 거주한 직계비속에게 최대 6억 원 공제
- 단 1세대 1 주택 요건 충족 필요
2. 재해손실공제
- 상속 재산이 재해로 인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손실 금액만큼 공제 가능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증빙 제출 필요
✅ 상속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상속세는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 1단계 : 총 상속재산 산정
구분 | 설명 |
본래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 |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금, 퇴직금 등 간접적 사망으로 인해 수령하는 금액 |
추정상속재산 | 사망 전 일정 기간(1년 2억/2년 5억 초과) 내 처분한 재산 중 상속으로 간주되는 금액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 2단계 : 총 상속재산에서 차감 항목
항목 | 설명 |
공과금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세금, 공과금 등 |
장례비 | 증빈 시 최소 500만 원, 봉안시설 비용 포함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채무 |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모든 채무 |
과세과액불산입액 | 공인법인에 출연한 공익신탁재산 등 |
비과세 자산 | 전사자재산, 제사주재자 금양임야(2억 한도) 등 상속세 비과세 대상 자산 |
이후 차감 결과가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 3단계 : 상속세 과세표준 도출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항목 | 예시 |
상속공제 |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
감정평가 수수료 | 부동산 감정 시 최대 500만 원,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관별로 천만 원 한도 |
📌4단계 : 세율적용
세율은 앞서 살펴본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5단계 : 세액공제 후 납부세액 확정
항목 | 설명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세액공제, 단기재산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차감 납부세액 | 공제 후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액 |
납부 방법 :
- 분납 (1천만 원 초과)
- 연부연납 (2천만 원 초과, 담보 필요)
- 물납 (2천만 원 초과, 조건 충족 시)
✅ 상속 순위 및 재산 확인 방법
-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 재산 모를 경우?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제 전략
✔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조합을 최대한 활용
✔ 2025년 개정안에서는 인적공제 중심으로 변경 → 자녀·배우자 수에 따른 세 부담 감소
✔ 금융자산 상속 시 공제 기준과 평가 방식 정확히 확인
✔ 주식 상속은 최대주주 여부와 시점에 따른 주가 변동에 유의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절세 전략 수립도 고려할 것
상속세 면제한도 및 주식 공제 기준 세율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세 계산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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