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전문성이 뛰어난 만큼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망이 밝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출분야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급수는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스포츠지도사란 크게 체육지도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체육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 체육지도사
-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2급
-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2급
- 건강운동관리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2급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체육지도사 관리체계는 위와 같이 분류되고,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개정 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라 불렸습니다.
구분 | 대상 | 분야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청소년·성인 | 생활체육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
- 취득과정 :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실무)
- 시험 일정은 필기, 실기, 연수에 이르기까지 1년에 1회씩만 진행됩니다.
- 2급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필기-실기-구술-연수)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폭력 예방교육)
-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연수40)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연수40)
-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실기-구술-연수40)
- 1급 응시자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서류전형–필기–실기–구술–연수120)
-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구술-연수40)
-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연수4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 일 것(구술-연수40)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실기-구술-폭력예방교육)
- 해당 자격 종목의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구술-폭력예방교육)
필기시험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5과목 선택) |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연도 필기시험은 면제
실기시험 자격종목
동계 | 스키 |
하계 |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계절에 영향 없는 빙상, 아이스하키 등 동계종목은 하계 종목에 포함됩니다.
- 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 3종 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봅니다.
- 실기 및 구술시험 : 각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 득점(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 실기시험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구술은 지원자가 4가지를 문제를 직접 뽑아서 진행됩니다.
- 동계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는 다음 해의 자격시험에서 면제됩니다.
연수기관
- 2급 : 수도권(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 한양대) 경상(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충청(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라(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강릉원주대) 제주(제주대)
- 1급 : 수도권(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원광대)
- 90% 이상 출석, 체육지도 현장 실습 점수 60점 이상
-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활용
생활 스포츠지도자는 생활스포츠 활동을 지도하고 운동처방사, 스포츠지도사 및 경기 지도자, 스포츠센터 지도자 및 관리자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지도를 맡으며 학교나 단체의 감독 및 코치를 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나 단체의 감독 및 코치를 위해서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공공시설 및 사실 체육시설, 직장, 학교, 동호회 단체 등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수집, 지도, 체육시설 관리
- 스포츠클럽, 체력인증센터,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병원,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근무
- 노인 시설, 복지관, 생활 체육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
-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장업, 수영장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수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다른 종목으로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1년에 한 번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다음 해에 응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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