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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가점 조건

by 카미1호 2022. 6. 13.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는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일반 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원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대상자 :  ① 혼인기간 7년 이내 ② 무주택 구성원 ③ 청약통장 가입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여 공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신혼부부라고 하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구성원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은 일반공급 / 우선공급 /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은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내로 제공됩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는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또한 무주택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및 상가는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영주택 추첨제로 진행할 경우 자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중요한 소득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우선공급은 전체 물량의 70%를 제공하고 일반공급은 30%를 제공합니다. 일반공급은 해당 소득기준에 부합한 사람 및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외벌이 맞벌이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일반공급 (30%) 130% 이하 14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100% 6,208,934 7,200,809 7,326,072
120% 7,450,721 8,640,971 8,791,286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 민영주택

 

  •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 추첨제 : 우선공급, 일반공급 탈락자로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자산기준 만족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우선공급은 전체 물량의 50%를 제공하고 일반공급은 20%를 제공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를 통하여 선발하는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외벌이 맞벌이
우선공급 (50%) 100% 이하 120% 이하
일반공급 (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제 (30%)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100% 6,208,934 7,200,809 7,326,072
120% 7,450,721 8,640,971 8,791,286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60% 9,934,294 11,521,294 11,721,715
추첨제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민영주택 우선순위, 일반순위 선정방법

 

▶ 1순위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순위 및 2순위 경쟁시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많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국민주택 우선공급 가점 항목

가구소득 - 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
자녀수 - 3명이상 (3점)
- 2명이상 (2점)
- 1명이상 (1점)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 3년이상 (3점)
- 1년이상 3년 미만 (2점)
- 1년미만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이상 (3점)
- 12회이상 24회이하 (2점)
- 6회이상 12회 이하 (1점)
혼인기간 - 3년이하 (3점)
- 3년초과 5년이하 (2점)
- 5년초과 7년이하 (1점)
자녀나이 - 만 3세미만 (3점)
- 만 5세미만(2점)
- 만 7세미만 (1점)

 

 

 

청약통장 가입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민영주택은 가입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조건은 살펴본 것과 같지만 주택청약 모집공고 기준을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고를 통해 청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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