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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재산세 계산방법(과세표준)과 납부시기

by 카미1호 2022. 7. 19.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에 계산 및 과세표준과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 때는 6월 1일까지, 살 때는 6월 2일부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파트 등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팔 때는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는 입장에서는 6월 2일까지 사야 이득입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계산은 먼저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각 부동산 재산세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별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주택 공시가격 60% > 45%
토지 개별공시지가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70%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45%로 인하되었습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6천만 이하 0.10% 0.05% -
1억 5천만 이하 0.15% 0.10% 3만원
3억 이하 0.25% 0.20% 3~7.5만원
5.4억 이하 0.40% 0.35% 7.5~15만원
5.4억 초과 0.40% - -

 

  • 표준세율 적용 : 공시 가격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 특례세율 적용 :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

 

토지, 건축물 재산세 세율

분리과세 전, 답, 과, 목장 용지 0.07%
회원제 골프장 등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별도합산 대상 2억 이하 / 10억 이하 / 10억 초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0.4%
종합합산 대상 5천 이하 / 1억 이하 / 1억 초과 0.2~0.5%
건축물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 공장 1.25%
도시 및 주거지역내 공장율 건축물 0.5%
기타 0.25%
선박, 항공기 고급선박 5%
선박, 항공기 0.3%

 

재산세 납부시기

구분 납기
주택 제 1기분 7월 16일 ~ 31일
주택 제 2기분 9월 16일 ~ 30일
토지 9월 16일 ~ 31일
건축물 7월 16일 ~ 31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31일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단,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납부,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문의는 국세청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세부담상한제

재산세는 부동산 세금 중에서 세금 부담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이거나, 일부 토지, 건축물의 경우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전년 대비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5%, 6억 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상 오를 수 없습니다.  만일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이보다 더 나왔다면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 재산세 임의 계산해보기

 

 

 

 

2022년에는 재산세 세율이 변경되면서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가 낮아져, 전체 주택의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서 계산되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7월과 9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부동산 세금 첫 단계 > 취득세 계산 및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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