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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주식 투자자 종소세 신고

by 카미1호 2025. 4. 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하나하나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신고 대상은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산기-세금-종소세

 

✅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연금소득
  4.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5. 기타 소득

 

이 중 일부는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주식 투자나 유튜브 활동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은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총합이 얼마냐, 입니다.

 

 

1.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등)

프리랜서, 부업, 자영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있고, 추가 소득이 업는 경우 →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안내'를 받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 없음
  • 비과세·면세 소득인 경우
  • 아주 소액의 소득으로,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

 

💡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소득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매월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 예 : 유튜브 광고 수익, 블로그 수익, 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
  • 다른 직장에서도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근로소득 외에는 종소세 신고로 정산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에서 추가 설명)

 

 

3. 연금소득(공적연금 + 사적연금)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도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적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단, 연 1,2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 사적 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되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5% 원천징수되지만, 연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펀드 배당, ETF 배당, 리츠 배당 등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가능
  • 2,0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주의

  •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종합소득세와 무관
  •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 (22%) : 종소세와 무관

 

ISA 계좌는 배당세 면제 혜택이 있었지만 세법 개정 이후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ISA 및 연금계좌의 경우 건보료 산정 시 제외된다는 장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해외주식 매매차익
합산 과세 분리과세 (22%)
5월 신고 5월 신고 (별도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별도 작성

 

 

5.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아래와 같은 일시적 수입을 말합니다.

 

  • 강연료, 자문료, 일회성 원고료 등
  • 사진, 음원, 저작권 사용료 등
  • 공모전 상금, 경품 당첨금, 위로금 등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경우, 22%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가능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과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전체 금액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대상 체크리스트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인가?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인가?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가?
  •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가?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인가?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배당·이자소득 보유자, 연금 수령자, 주식 투자자 등은 본인의 소득 구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기준을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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