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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및 제출서류

by 카미1호 2022. 6. 13.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금 과다납부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제도도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납세자의 실수 및 세무대리인의 착오나 누락으로 놓친 경비, 세액공제·감면, 과납·오납 세금에 대해 되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즉 과납부한 세금을 국가에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 홈택스로 간편하고 청구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환급신청 하도록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신고/납부 탭을 눌러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부가세 및 다른 세금의 경정청구를 하려면 동일하게 신고/납부에서 관련 세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 사이트 캡쳐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2

 

종합소득에 메뉴에 들어가면 제일 오른편에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 왼편에 있는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덜 한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즉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선택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캡쳐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1

경정청구에 들어가면 신고할 수 있는 기본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에는 착오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2022년도에 신고를 했다면 2021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이기 때문에 2021을 선택하면 됩니다.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후에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즉 재경정청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불가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출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하도록 당초 제출분과 수정 작성분, 경정청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홈택스 제출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까?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경우는?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위 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종합소득세 과정을 살펴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6월에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산세 감면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세금을 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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