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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조건 혜택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by 카미1호 2024. 7. 25.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계층을 말하는데요.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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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차상위계층은 전부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필요한데요. 해마다 주거급여 대상(조건)은 달라집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차상위계층이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8%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기준 중위소득은은 월 급여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1급지(서울)

  • 1인가구 : 341,000원
  • 2인가구 : 382,000원
  • 3인가구 : 455,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 1인가구 : 268,000원
  • 2인가구 : 300,000원
  • 3인가구 : 358,000원
  • 4인가구 : 414,000원
  • 5인가구 : 428,000원
  • 6인가구 :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1인가구 : 216,000원
  • 2인가구 : 240,000원
  • 3인가구 : 287,000원
  • 4인가구 : 333,000원
  • 5인가구 : 344,000원
  • 6인가구 : 406,000원

 

4급지(그 외 지역)

  • 1인가구 : 178,000원
  • 2인가구 : 201,000원
  • 3인가구 : 239,000원
  • 4인가구 : 278,000원
  • 5인가구 : 287,000원
  • 6인가구 : 340,000원

 

해당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임차료(월임대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주택개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3년주기) : 도배, 장판 등 457만원
  • 중보수(5년주기) : 오급수, 난방 등 859만원
  • 대보수(7년주기) : 기둥, 지붕 등 1,241만원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지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인터넷 신청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서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기타 혜택

  • 교육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1인가구 : 2,220,000원
  • 2인가구 : 3,680,000원
  • 3인가구 : 4,710,000원
  • 4인가구 : 5,720,000원
  • 5인가구 : 7,610,000원
  • 6인가구 : 8,510,000원

 

교육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차상위계층의 혜택으로 대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식품 제공 : 푸드마켓에 방문해 필요한 기부식품 선택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 저축 시 1:3 정액 매칭)
  • 양곡할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 ~ 90% 할인
  • 저소득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
  • 전기요금할인 : 월 8,000원 한도
  • 국가장학금
    • 등록금 :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지원
    • 학자금지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350만원

 

이밖에도 평생교육바우처, 방과후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이 있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주거급여 조건 및 혜택을 확인하고 그밖에 복지 혜택을 확인하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매달지급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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