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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2. 6. 8.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준생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청년복지 지원금입니다. 만 18세 ~ 34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달리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대상자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액 : 월 50만 원 × 6개월
  • 특징 : 생애 1회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근로의사가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며, 취업을 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대신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 지급됩니다.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가 불가하나, 졸업 요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333,774
2인가구 3,912,102
3인가구 5,033,641
4인가구 6,145,296

 

기준 중위소득이란(100%)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따졌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청년구직활동지원은 현재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바로 1유형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격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확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알림을 받게 됩니다.

 

3. 취업활동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구직활동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2~6회 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이후에 아래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취업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소득, 기타 지원금을 받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월 52만 6,000원을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는 상관이 없고, 50만 원을 넘어가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2유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취업제도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 청년층은 소득이나 재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을 월 284,000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심층상담,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비교(청년)

1유형 2유형
기준중위소득 120% 제한 없음
재산 4억원 이하 제한 없음
월 50만원 × 6개월 월 284,000 × 6개월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유형에 속하며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제도 1유형)
  2.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금은 앞서 살펴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더불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구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준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입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 후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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