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은 매년 그 조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여 혜택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조건 및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 경제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종류
한부모 가정 지원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 주요한 정책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 (0~1세) 아동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2. 한부모가정 생활비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기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320,044원
- 3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970,234원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3,609,845원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218,313원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4,799,572원
지원내용
-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구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를 통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주택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 또는 가점제를 통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
- 특별공급 1순위
- 가점제 우선공급
공공임대
- 영구임대 : 1순위
- 국민임대 :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 행복주택 : 1순위(산단근로자), 일반공급 대상
- 분양전환공공임대 : 특별공급
- 매입임대 : 1순위
- 전세임대 : 1순위
한부모가족은 청약 시 특별공급 1순위 대상이 되는 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청약홈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를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및 임대가 진행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영구임대 6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정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정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
- 총 9개월 동안 지원, 위기 상황 지속 시 3개월 연장
지원대상 (모두 만족해야 함)
-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제9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 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은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대부부의 지원금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자격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복지정책은 수십까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여 신청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매월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물론, 의료비용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공공주택지원, 교육·취업지원, 금융·법률 지원 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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