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1. 5. 17.

2021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기준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면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가구원 구성원 및 총급여액을 고려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썸네일- 두사람이 마주하고 서류작업하는 사진

소득요건

2021년 연간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가스업, 증기업, 수도사업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적용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골프회원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불가합니다.

  1.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

가구원 구성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있는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이 알아봤습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