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변경 사항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데요.
기존에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2024년에는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지원 금액 또한 상향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 대상
- 자녀장려금 조건
-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 자녀장려금 재산조건
-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액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기본 조건 : 연소득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고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 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고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조건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없이 전체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1.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2023년 | 2024년 |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7,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한 금액)
✔ 총소득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 초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업종별 조정률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주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재산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함께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구분 | 재산조건 |
2024년 자녀장려금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재산이라 하면 주택, 토지, 차량, 건물, 예금,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고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5억 아파트에 대출금이 3억이여도 5억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홑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 없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가구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지급액 계산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
✔ 맞벌이가구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지급액 계산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 4,900분의 50 |
자녀장려금 신청일/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4년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31일 | 24년 6월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 | 4개월 내 지급 (10% 차감)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므로 기한에 맞춰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 13가지 입력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비밀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홈택스/손택스 신청
- 손택스 :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진행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진행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받은 경우)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 로그인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 :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매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손택스 앱 설치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 자녀 한 명당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있으므로 이 제도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자녀자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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