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은 결제 금액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KB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 리볼빙 서비스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이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 달에 상환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번 달에 결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즉, 한 달의 결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월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리볼빙 결제 : 10% ~ 100% 범위 안에서 5% 단위로 결제 비율 조정
- 이자율 : 5.6% ~ 19.95% (평균이자율 17.5%)
- 리볼빙 해지 전 주의사항 : 잔액이 있다면 모두 갚은 후 해지 가능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다가도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최초 카드 발급 시 자신도 모르게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KB국민카드 리볼빙 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KB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
- 인터넷 뱅킹
- 모바일 앱
- 국민카드 지점 방문
1. 모바일 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앱 설치를 하세요. KB국민카드 앱은 별도로 없고 KBPay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앱에 들어간 후에 KB국민카드 리볼빙 해지를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리볼빙 신청 역시 여기에서 진행합니다.)
3. 메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금융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들어갔을 때,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이라면 아래에 해지 탭이 있습니다. 해지를 눌러서 바로 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최초 신용카드 발급 시에 선택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KB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을 통해 해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B국민카드 리볼빙 서비스 안내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청구금액을 전부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가입 단위에 따라서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하면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KB국민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면 5.6% ~ 19.9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데요. 평균 이자율은 17.5%입니다.
- 이용단위 : 5% 단위 결제비율 설정
- 적용대상 :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 (할부는 적용대상 제외)
- 이자율 : 5.6% ~ 19.95%
- 이용가능금액 : 회원별 신용한도 내
- 계산 방법
리볼빙 금액 | 일시불 이용금액 × 약정결제 비율 |
수수료 | 이월된 금액 × 수수료율 × 이용일수/365 |
다음달 청구 금액 | 이월된원금 × 수수료 + (신규 일시분 이용금액 × 약정비율) |
리볼빙 서비스를 단기간 이용하면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이자율, 복리이자 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리볼빙은 즉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KB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과 일부금액결제이월약정 서비스 내용을 잘 확인하여 서비스해지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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