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수급자 가구원 중에 대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인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가구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48%1인가구 : 1,069,654원2인가구 : 1,767,652원3인가구 : 2,263,035원4인가구 : 2,750,358원5인가구 : 3,213,953원6인가구 : 3,656,817원기준 중위소득이란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