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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이것만 알면 됩니다!

by 카미1호 2024. 6. 15.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인이 아니라면 직접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바로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음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 및 절세 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 소득세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소득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되겠네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화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되는데요. 소득과 비용(경비)이 중요한데요. 관련 서류를 잘 구비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하고 신고를 통해 납부할 산출되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소득을 항목별로 합산합니다.
  2.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3. 공제항목(기본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4.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카페를 운영하는 개입사업자 A 씨 종합소득세 신고 예시

 

 

 

매출액 : 8,000만원
임차료 : 1,200만 원
인건비 : 2,000만 원
재료비 : 1,500만 원
기타 운영비 : 500만 원

 

1. 소득 및 비용정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시 가장 먼저 매출액과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매출액 : 8,000만원
  • 필요경비(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 합산) : 1,2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5,200만원

 

 

2. 소득금액 계산

총소득금액은 매출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 매출액 8,000만원 - 필요경비 5,200만원 = 2,800만원
세금-신고-서류-계산기

3. 과세표준 계산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른 공제 사항이 없다면 2,8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공제, 특별 공제 등이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과 특별공제 50만 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2,800만원 - 공제금액 200만원 = 2,600만원

 

>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에 적용되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적용,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및 60세 이상 적용)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A 씨의 경우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세는 126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2,600만원 × 세율 15% - 누진공제 126만원 = 2,640,000원

 

 

5.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한 이후에는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1.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로 이동해 신고서를 작성 > 앞서 계산한 소득, 비용, 공제 항목을 입력
  3. 신고서 제출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전자 제출
  4. 세금 납부 : 실제 납부 세금이 나오면 홈택스에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

 

신고 후에도 관련 서류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 : 매출전표, 영수증, 계약서 등
  • 비용 관련 증빙 서류 :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등 영수증
  • 공제 증빙 서류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납입 증명서, 교육비 영수증 등
  • 홈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종합소득세 절세 팁

세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만일 매년 내는 세금이 소득에 비해 많거나 부담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비용처리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정확히 보관하고 기록하기
  • 세액공제 활용 :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가입 :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 경비 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세액공제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만일 사업초기라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향후 절세 절략도 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방법을 잘 확인하여 종소세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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