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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by 카미1호 2024. 6. 14.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 계산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양도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식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아파트/건물,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3억원에 산 후 5억 원에 팔았다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 2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만큼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주식: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포함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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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앞서 든 예시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2억 원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억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면 2억 × 38% = 7,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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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양도가액 산정: 자산을 판매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차감: 자산을 구입할 때의 금액과 자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든 비용을 차감합니다.
  3.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정 기간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최종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끝마쳐야 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 가능)

 

신고 시 필요서류는 양도 소득세 신고서, 양도 및 취득 관련 증빙서류, 필요경비 증비서류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양도세 계산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직접 숫자를 입력해 계산해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예시

10년 전에 5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한 경우를 예시로 들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취득가액 5억원
  2. 양도가액 10억원
  3. 필요경비 5천만원
  4. 양도차익 : 10억원(양도가액) - 5억원(취득가액) - 5천만원 (필요경비) = 4.5억원
  5. 장기보유특별공제 : 10년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가능 (4.5억원 × 30% = 1.35억원)
  6. 과세표준 : 4.5억원 - 1.35억원 = 3.15억원
  7. 세율 적용 : 40% 세율, 2,594만원 누진공제 적용

 

최종적으로 3.15억 원에 대한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 1.26억 원 - 2,594만 원 = 1억 6만 원입니다.

 

 

집안-내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자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 명의: 자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산시켜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자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든 비용을 철저히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관련 법령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동산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 양도세를 분산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아파트/건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든 비용을 철저히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잘 확인하여 양도세 계산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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