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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및 신고 방법

by 카미1호 2024. 6. 4.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및 신고 방법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높이 책정되는데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무상거주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로 제출하면 무상거주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2년마다 재신고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출서류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
  • 대여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
  • 전월세계약서 (무상대여 확인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무상 대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또는 지방세납부영수증, 대여자의 신분증사본입니다. 

 

기존에 무상거주 적용이 되는 경우 안내문이 오기 때문에 안내문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에 최초에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신청하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고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작성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1).docx
0.02MB

 

 

 

무상거주사실확인서-서류-견본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 본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은 그대로 표기하면 됩니다. 증번호(납부자번호)는 재신고의 경우 안내문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 만일 최초 신고이거나 서류를 다운받아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증번호는 건강보험증 번호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어플에서 민원서비스-자격사항증발급-자격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무상거주기간은 현재 월부터 2년 단위로 적거나, 현재 월부터 계속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무상거주사유(관계)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보통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텐데 이럴 때는 부모에 체크하면 됩니다. 

 

무상대여확인자에는 건물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모인 경우 부모님(건물 실소유자 명의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무상거주 사유는 복잡하게 적을 것 없이 가족관계라고만 하면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견본-2페이지

 

 

다음 페이지에는 건물주(무상대여확인자)의 이름/서명과 동의 체크를 하면 됩니다. 

 

 

2. 건물소유자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 지방세납부영수증
  •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소유자 확인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데요. 위의 서류 중 하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또는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발급하여 같이 제출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지방세납부영수증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등기소, 법원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시청, 구청, 군청,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대여자 신분증

건물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 신분증을 복사한 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필수입니다. 이밖에 무상대여 확인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하고, 무상 대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및 문자민원접수서비스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집에 팩스가 있다면 팩스로 접수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아니면 문자민원서비스(MO) ☎ 1668-0269로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지사팩스 번호를 확인한 후에  보내도록 하세요.

 

관련 내용 문의하고 싶으면 고객센터 ☎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무상거주 적용은 주소 미 변동 시 2년 단위로 재부과하고, 2년 경과 시 재신고가 원칙입니다. 

만일 관련 서류 미제출시에는 공단에서 조사한 금액으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민원처리안내-문자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를 하고 1~2일 이내로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확인 문자가 오는데요. 이 문자를 받으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무상거주 적용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및 신고방법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 처리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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