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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정보 및 조건 (근로자 생활안전 융자금)

by 카미1호 2023. 10. 15.

근로복지공단 대출 정보 및 조건

대출 정보를 알아볼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정책을 확인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의 종류는 아니고 8가지 종류의 대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정보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목차

  1.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2. 근로복지공단 대출 대상 조건
  3. 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
  4.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본 대출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운영 중인 것인데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자금 및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총 8가지 종류가 있으며 중복 신청 시 1인당 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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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 50만 원 ~ 1,000만 원 한도 신청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
  • 월평균 소득 396만 원 이하(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이나 피부양자 가족의 의료비용, 출산비용, 산후조리 비용, 요양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는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2. 혼례비

  • 1,250만 원 한도 신청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는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3. 장례비

  • 1,000만 원 한도 신청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융자해 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는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4. 부모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신청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가 부양하는 보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용양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 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는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대출-상담-계약-자금-융통

 

5.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500만 원 신청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 줍니다. (대학등록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는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6.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500만 원 신청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융자해 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는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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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가능
  •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
  •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207만 원 이하

 

앞서 살펴본 근로자 생활자금 안전융자가 특정 지원금에 해당한다면 임금감소 생계비는 말 그대로 임금이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금리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소액생계비

  • 200만 원 범위 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신청 가능
  • 월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
  •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207만 원 이하

 

개인사정이나 계절사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액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금리 1.5%로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대상 조건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 (296만 원 이하)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2. 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207만 원 이하)
  3.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7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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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금리

근로자 생활자금안전 융자는 연 1.5%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증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보증료 연 0.9 % 선공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의 생활 안정자금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비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꽤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신청방법
근로자-생활안정자금-신청방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1.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추가) 근로 형태별 소득증명 서류 등 필요
  2.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근로 형태별 소득증명 서류 등 필요
  3.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추가) 근로 형태별 소득증명 서류 등 필요
  4.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추가) 근로 형태별 소득증명 서류 등 필요
  5.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추가) 근로 형태별 소득증명 서류 등 필요
  6. 자녀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근로 형태별 소득증명 서류 등 필요
  7. 임금감소생계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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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 안전 융자금은 생활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및 대상자 조건을 확인하여 자금 운용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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