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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만들기 및 소득공제 방법과 금리

by 카미1호 2023. 10.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만들기 소득공제 방법과 금리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 마련해 두고 꾸준히 적립하면 나중에 청약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쯤은 꼭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예금에 비해 금리 또한 높기 때문에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청약통장 만들기부터 다양한 혜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2. 청약통장 소득공제
  3. 청약통장 금리
  4. 청약통장 1순위 적립금

 

 

 

1.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 어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도 은행이나 어플로 진행하면 됩니다.

 

2만 원부터 납입이 가능한데 10만 원을 초과하여도 10만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위해 넣는 것이라면 10만 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 국내 거주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
  • 연령 관계 없음
  •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 계좌 원칙

 

방문 가입 시에는 신분증만 구비하면 되고 앱으로 가입 시에는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도장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은행명과 주택청약종합저축(ex.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검색하면 관련 상품을 바로 확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 10년 간 우대금리(1.5%) 적용
  • 만 19~34세 이하, 연간 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1.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또는
    2. 무주택자 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 될 예정자 또는
    3. 무주택 세대원

 

 

만일 조건이 맞는다면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실물

 

2. 청약통장 소득공제

  • 2023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 2024년부터 납입금액 300만 원 한도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도 큰 혜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3. 청약통자 금리 비교

가입기간 일반 청년우대형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 1년 2.0% 3.5%
1년 ~ 2년 2.5% 4.0%
2년 ~ 10년 2.8% 4.3%
10년 초과 2.8% 2.8%

 

청년우대형인 경우 가입(전환) 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 1.5% p) 추가적용됩니다.

 

다만 금리는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금리는 2023.08.30 기준입니다. 추가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금리-연결링크-이미지

 

 

 

4. 청약통장 1순위 적립금

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금리 때문은 당연히 아니라 청약을 위해서 일텐데요.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차이가 있는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해당 지역 또는 인근 거주
  2.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3.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4.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는 가구
  5. 무주택 세대수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입 횟수 및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조건에서 말하는 2년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을 말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6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 횟수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24회 납입해야 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이상, 비수도권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하면 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2.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3.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4.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세대주
  5. 납입 인정금액 예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납입 인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서울/부산 기타 시/군 기타 광역시
85 ㎡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2 ㎡ 6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35 ㎡ 1,000만원 400만원 3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주택청약-1순위-링크-이미지

 

 

 

 

디딤돌 대출로 우대금리 혜택 받기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생애최초 집을 마련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교하면 금리가 제일 저렴합니다. 

 

만일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 기간 납입했다면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우대 금리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이상 납입 시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이상 납입 시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이상 납입 시 0.5%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1순위 조건에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납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비대면으로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은행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만들기 및 소득공제 방법과 이자를 확인하여 통장 개설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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