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만들기 소득공제 방법과 금리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 마련해 두고 꾸준히 적립하면 나중에 청약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쯤은 꼭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예금에 비해 금리 또한 높기 때문에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청약통장 만들기부터 다양한 혜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 청약통장 소득공제
- 청약통장 금리
- 청약통장 1순위 적립금
1.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 어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도 은행이나 어플로 진행하면 됩니다.
2만 원부터 납입이 가능한데 10만 원을 초과하여도 10만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위해 넣는 것이라면 10만 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 국내 거주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
- 연령 관계 없음
-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 계좌 원칙
방문 가입 시에는 신분증만 구비하면 되고 앱으로 가입 시에는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도장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은행명과 주택청약종합저축(ex.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검색하면 관련 상품을 바로 확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 10년 간 우대금리(1.5%) 적용
- 만 19~34세 이하, 연간 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또는
- 무주택자 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 될 예정자 또는
- 무주택 세대원
만일 조건이 맞는다면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소득공제
- 2023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 2024년부터 납입금액 300만 원 한도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도 큰 혜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3. 청약통자 금리 비교
가입기간 | 일반 | 청년우대형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 1년 | 2.0% | 3.5% |
1년 ~ 2년 | 2.5% | 4.0% |
2년 ~ 10년 | 2.8% | 4.3% |
10년 초과 | 2.8% | 2.8% |
청년우대형인 경우 가입(전환) 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 1.5% p) 추가적용됩니다.
다만 금리는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금리는 2023.08.30 기준입니다. 추가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청약통장 1순위 적립금
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금리 때문은 당연히 아니라 청약을 위해서 일텐데요.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차이가 있는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거주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는 가구
- 무주택 세대수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입 횟수 및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조건에서 말하는 2년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을 말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6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 횟수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24회 납입해야 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이상, 비수도권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하면 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세대주
- 납입 인정금액 예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납입 인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시/군 | 기타 광역시 |
85 ㎡ | 3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102 ㎡ | 6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35 ㎡ | 1,0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디딤돌 대출로 우대금리 혜택 받기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생애최초 집을 마련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교하면 금리가 제일 저렴합니다.
만일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 기간 납입했다면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우대 금리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이상 납입 시 |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이상 납입 시 |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이상 납입 시 | 0.5% |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1순위 조건에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납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비대면으로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은행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만들기 및 소득공제 방법과 이자를 확인하여 통장 개설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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