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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영주택, 국민주택) 체크리스트

by 카미1호 2022. 5. 12.

주택청약 1순위가 되면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내 집 마련은 물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여 달라지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체크리스트

  1.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특별공급제도에 해당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상이합니다.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겠지만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주택청약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한부모가정, 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제도에 해당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는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거주
  2.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3.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4.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는 가구
  5. 무주택 세대주

 

1. 해당 지역 거주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자 공모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부산에 살고 있으면 부산에 있는 주택에 청약해야 합니다.

 

2. 무주택자 및 당첨 이력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는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서조건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은 1개월만 경과해도 됩니다.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24개월, 비수도권 지역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납입 횟수

아무래도 주택청약 1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만족하더라도 납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역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 납입, 위축지역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 외의 수도권은 12회 이상, 비수도권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도권 24회, 비수도권 1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당첨자 산정

40㎡
이하
1. 3년 이상 무주택자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가장 많은 자
2.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가장 많은 자
40㎡
초과
1. 3년 이상 무주택자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자
2.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자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순차를 정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주택면적인 40㎡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40㎡ 초과의 경우 저축총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2.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3.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4.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세대주
  5. 납입 인정금액 예치

 

1. 해당 지역 거주

입주자 공모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가장 먼저 당첨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은 1개월만 경과해도 됩니다.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24개월, 비수도권 지역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합니다.

 

4.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및 당첨 이력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는 무주택자 이거나 1 주택자에 해당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는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 시/군 기타
광역시
85㎡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2㎡ 6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35㎡ 1,000만원 400만원 3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주택청약에 필수적으로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표와 같이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만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 이하라면,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증액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입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 일정 금액 납입 후 2년 동안 전혀 납입하지 않아도, 모집공고 당일까지 인정금액을 예치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가점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중 가점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 기간

 

신청인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으면 혼인한 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으로 시작하여 15년 이상 최대 32점까지 가점됩니다.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을 시작으로 하여 15년 이상 최대 17점까지 가점됩니다.

 

③ 부양가족

 

0명 1명 2명 3명
5점 10점 15점 20점
4명 5명 6명 이상 -
25점 30점 35점 -

 

부양가족의 인원에 따라서 5점부터 35점까지 가점됩니다. 

 

가점 vs 추첨 비율

구분 85㎡ 이하 85㎡ 초과
수도권
공공택지
가점제 100% 가점제 50%이하
추첨제 50%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기타지역 가점제 40%이하 -

 

주택청약 1순위 해당자를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처럼 주택청약 1순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지역 거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하지만 민영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간주택은 납입 인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1.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2. 세대주에 해당
3.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4.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무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청약통자 납입 횟수 중요 청약통장 인정금액 예치

 

이와같이,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여 청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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