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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근로장려금 조건과 지급액 및 신청 방법

by 카미1호 2022. 5. 14.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진행하면 되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은 5월에 진행하고, 반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 대상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 신청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2,200~3,800만 원
  • 지급액 :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정부 지원금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직장을 다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에게는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는 직전연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무직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니다.

 

▶ 사업자

 

사업자 또한 근로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가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입니다.

 

▶ 종교인

 

종교인은 과세 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지만 신청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대상자에 한하여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 신청기 불가합니다.

 

  • 근로자 : 정기신청, 반기신청 가능
  • 사업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소득입니다. 소득은 가구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조건으로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각기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업종별 조정률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 0.45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대상자, 소득에 이어 재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을 적용하되, 재산 합계액이 만일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경우에는 50%를 차감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 대상자 : 근로 중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2. 소득 조건 : 총소득 2,200~3,800만 원 미만
3. 재산 조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구 구분이 필요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로 다를 뿐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00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2,1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되는 경우

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4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②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10%가 차감됩니다.

 

③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하여 차감하여 체납액으로 충당합니다.

 

④ 총급여액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결정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0.025%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전년도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당해연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5월에 신청하는 것은 정기 신청에 해당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를 나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로 제한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일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안내문을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로 진행하는 방법

 

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제출 메뉴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위의 순서로 진행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방법으로 QR코드, 손택스, ARS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스마트폰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리

  •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스마트폰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만 부합하면 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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