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서민층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은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면 1인당 최대 70만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층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 지급액 : 1인당 최대 70만 원
자녀장려금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 복지 지원금입니다. 연소득과 재산이 자녀장려금 조건에만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 확인 후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지급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계산하며,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은 크게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다른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의 가구에 해당하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단, 지급액에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업종별 조정률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인·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예를들어,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 0.45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재산 조건
자녀장려금 재산 조건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모두를 합한 금액을 적용하되, 2억원 이상이라도 1억 4,000만 원 이상의 경우 50%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모두를 모합합니다.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책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1. 소득 조건 : 총소득 4,000만원 미만
2. 재산 조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 가구 구분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구 구분이 필요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70만원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서 가구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1,500분의 20]
자녀장려금 지금액 차감되는 경우
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4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② 자녀장려금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10%가 차감됩니다.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④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하여 차감하여 체납액으로 충당합니다.
⑤ 총급여액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결정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0.025%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은 5월에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만일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안내문을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제출 메뉴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위의 순서로 진행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방법으로 QR코드, 손택스, ARS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스마트폰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리
-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스마트폰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장려금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1인 기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만 부합하면 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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