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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 및 혜택 지원금

by 카미1호 2022. 5. 12.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이들은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며 빈곤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뜻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단계인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빈곤층이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 기준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알아줘야 하는 것은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단순하게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함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계산은 직접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차지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100%
차상위계층 기준
1인 1,944,812 972,406
2인 3,260,085 1,630,043
3인 4,194,701 2,097,351
4인 5,121,080 2,560,540

 

2.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인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책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용 쌀을 10kg 11,900원 개인부담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이동통신 감면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 지원합니다.

 

3.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동절기에 월 12,000원 그 외에는 3,300 경감하고 있으며 전기요즘은 월 8,000원(여름 10,000원) 한도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4.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평생교육 바우처로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월 12,000원, 연 최대 144,000원 지원합니다.

 

대학생에게 학자금 전액 대출을 지원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희망키움 통장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희망키움 통장 1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 월평균 35만 원
  • 희망키움 통장 2 : 보인 저축액 월 10만 원 적립 시 매월 1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 통장 : 본인 저축액과 1:1 또는 1.:0.5 및 수익금 최대 15만 원 지원

또한 자활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장 진입형(급여 56,110원) 사회서비스형(급여 49,120원) 등이 있습니다.

 

6.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한정하여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암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하고 장애인 의료비, 희귀 질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7. 기타

농식품 바우처로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농산물을 현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제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초연금, 양육비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 정책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 혜택 서비스는 400건이 넘게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 기초 생활보장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자일 확률이 높다고 나오면 차상위계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청해보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차상위계층 체크리스트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 시행력'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본인 거주지 과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에는 약 한 달 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와 부채증명원
  • 필요시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제적등본, 위임장 등

 

차상위계층 기준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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