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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환급 방법 vs 간이 과세자 차이

by 카미1호 2023. 10. 10.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환급 방법 vs 간이 과세자 차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이 적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2회 신고를 하고,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 신고를 진행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 부가세를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목차

  • 일반 과세자 기준
  • 일반 과세자 신고 방법
  • 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차이
  • 일반과세자 환급

 

 

 

일반 과세자 기준

직전연도 1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 발생한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기존에 간이 과세자라 하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간이 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가 있고, 8,0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4,8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 신고 기간

  • 제1기 (과세기간 1.1~6.30) : 7.1~7.25 확정 신고 및 납부
  • 제2기 (과세기간 7.1~12.31) : 다음 해 1.1~1.25 확정 신고 및 납부

 

법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회 진행합니다.

 

 

일반 과세자 vs 간이 과세자

보통 간이 과세자로 시작해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한 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세자 : 8,000만 원 이상 매출
  • 간이 과세자
    •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 없음
    •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세 납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도 조금 달라집니다.

 

  • 일반 과세자 : 매출 세액(매출의 10%) - 매입 세액
  • 간이 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 × 0.5%]
    • 단 4,8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면제

 

간이 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부가세 신고 방법

  • 매출 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분, 온라인 매출자료 종합, 수출 매출자료 종합, 배달 관련 매출자료 종합, 순수 현금 배출자료 파악,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명세 파악
  • 매입 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분,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자료 확인 및 검토,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확인 및 검토,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명세 확인 및 검토

 

부가세 신고는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1544-9944)

 

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②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출조회가 안 되는 부분을 일일이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정기 신고에 들어간 다음 기본 정보, 신고 내용, 첨부 파일을 입력 후 신고서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를 통해 부가세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간단한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과세자 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신고 및 납부 이후에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높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입 세액을 늘리는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매입 증빙을 제대로 모아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즉, 세금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잘 모아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매년 잘못된 과세로 연평균 1조 8천억 원가량을 납세자에게 환급하고 있다고 하므로 더 부과한 세금이 있다면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냈을 경우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세금 과오납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하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잘 확인하여 업무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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