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공제를 잘 적용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필요 경비를 생각하게 되지만 부양가족을 통해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대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적용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대상자 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한부모가족
- 특별소득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조특법상소득공제
여기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고 추가공제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 본인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부양가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 : 만 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인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시 해당연도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혼인신고 이후 지출분에 한해서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준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공제
- 경로 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공제
- 부녀자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 50만 원 공제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공제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동거 요건
구분 | 동거 요건 |
배우자 | X |
직계존속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X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형제자매 | O |
수급자 | O |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소득기준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정공제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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