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일정 소득조건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액은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6,024,515 | 3,907,004 | 7,780,592 |
기준 중위소득(100%)을 기준으로 하여 30~50% 이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알아두기-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빈곤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부합하는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1,807,355 | 2,072,101 | 2,334,178 |
가구별 소득기준은 표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별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1인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300,000만 원에 해당한다면 ▷ 583,444 - 300,000 = 283,444원입니다.
2.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종(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2,409,806 | 2,762,802 | 3,112,237 |
가구별 소득기준이 표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보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3.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가구별 소득기준이 표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 외지역(4급지)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4.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06,540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12,258 | 3,453,502 | 3,890,296 |
가구별 소득기준이 표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를 구분하여 지급액이 달라지며 지급액을 교육수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지원금 : 331,000원
- 중학생 지원금 : 466,000원
- 고등학생 지원금 : 554,000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급여 신청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 및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조사
소득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수급권자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3. 급여결정·실시
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식 사회보장금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제출 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 기준 중위소득 조건 미충족시
- 자동차 소유 - 자동차는 100%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모든 차량이 해당하는 것은 일정 금액 기준 미만의 승용차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주택의 가격이 높은 경우
- 거주 주택 이외의 재산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각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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