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 및 인정 질환 완벽 정리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셔서 혼자 두는 게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는데, 요양원 입소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등등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그럴 때 알아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등급 기준이 뭔지, 어떤 병이면 인정받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등급의 기준, 신청 절차, 대상 질환, 혜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3줄 요약
-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에 따라 판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환이 적용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입장권 같은 개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 요양원, 요양병원, 방문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이 많든 적든" 건강 상태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적용 질병은 어떤 게 있을까?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요 인정 질병 목록
- 치매
- 알츠하이머병
- 파킨슨병 및 이와 유사한 질환
- 중풍(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
- 뇌손상 후유증
- 지체장애 및 하지 절단
-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 말기 암(체력 쇠약 및 일상생활 도움 필요시)
- 노인 우울증(심한 무기력, 자해 위험 등 동반 시)
- 만성 질환 다수 보유로 인한 전반적 기능 저하
질병 자체보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이 있어도, 초기라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인지지원 등급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나뉠까?
등급 | 주요 대상 | 특징 |
1등급 | 전신적인 도움 필요 (95점 이상) |
침상 생활 위주, 거의 모든 일 도움 필요 |
2등급 | 상당한 도움 필요 (95점 미만) |
걷기 힘들고 기억력 저하 심함 |
3등급 | 반복적인 도움 필요 (75점 미만) |
집 안에서는 이동 가능하나 전반적 보조 필요 |
4등급 | 경증 도움 필요 (60점 미만) |
인지 또는 신체 기능 약간 저하 |
5등급 | 경증 치매 (51점 미만) |
일상활생 가능하나 치매로 인한 도움 필요 |
인지지원등급 | 경도 치매 (45점 미만) |
가벼운 인지장애, 예방적 돌봄 목적 |
등급은 신청 후 공단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등급을 나눌 때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됩니다.
방문조사 항목
- 신체기능 12 항목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7 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 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 14 항목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 상태·울기도 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 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 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 9 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재활
- 운동장애 4 항목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관절제한 6 항목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서류 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 방문조사 진행 (공단 직원이 자택 또는 병원 방문)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통보
신청의 경우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총정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이용 등
- 시설급여 : 요양원 입소 가능(1~2등급 우선)
- 복지용구 : 휠체어, 보행기, 욕창방지 매트 등 지원
- 가족요양비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월 15만 원 지급
- 본인부담 경감 :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률 15% 이하로 축소
등급별 예택 요약표
등급 | 주요 혜택 요약 | 재가급여 한도 | 시설 입소 여부 |
1등급 | 24시간 전면 도움 필요 | 약 180만원 | 요양원 우선 입소 |
2등급 | 상당한 신체 보조 필요 | 약 160만원 | 요양원 입소 가능 |
3등급 | 반복적 도움 필요 | 약 145만원 | 요양원 입소 가능(경우에 따라 대기) |
4등급 | 경증 신체제한 | 약 135만원 |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 중심 |
5등급 | 경증 치매 | 약 125만원 | 인지지원 서비스 위주 |
인지지원등급 | 경도 치매 | 약 61만원 | 요양원 입소 불가 |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재가 노인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말벗, 식사 도움, 배변 보조, 청소 등 수행
- 하루 1~3시간, 주 5회까지 이용 가능
- 1등급은 하루 3회 방문도 가능
방문목욕
- 목욕차량이 집 앞에 오거나, 요양보호사 2명이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도와줌
-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매우 유용
주야간보호센터
- 어르신을 낮 동안 센터에 보내고 보호자가 일하거나 휴식
- 치매·중풍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상처 치료, 투약, 건강관리
- 의사 소견이 잇는 경우만 가능 (욕창, 당뇨관리 등)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면 요양원 입소가 수월하며, 공단 지원으로 본인 부담률은 15~2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으로 요양원 비용이 발생해도, 실제 본인 부담은 약 40만 원 안팎입니다.
- 3등급도 시설 입소는 가능하지만, 일부 시설은 대기 또는 우선순위 밀림
- 4~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나, 상태 악화 시 입소 가능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 혜택과 무관(별도 간병 필요)
복지용구(장비·보조기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를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보행기 : 최대 1년마다 교체 가능, 실사용 여부 확인 필수
- 욕창방지 매트/방석 : 침대 오래 사용하는 어르신 필수
- 이동변기 :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분에게 유용
- 안전손잡이 : 욕실, 침대 옆 설치 가능(설치비도 지원)
복지용구는 연 1회 한도 내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부담 15%)
가족요양비(가족이 직접 돌볼 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도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 대상 : 1~2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이 실제 돌봄 수행 시
- 금액 : 월 15만 원
- 조건 :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일부 서비스는 병행 불가 (중복수급 방지)
본인부담금은 얼마?
서비스 유형 | 본인 부담률 |
재가급여 | 15%(기초생활수급자는 0%) |
시설급여 | 20% |
복지용구 | 15% |
요양원 vs 요양병원
간혹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별도 간병비가 들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관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목적 | 생활 돌봄 중심 | 의료 치료 중심 |
대상 | 장기요양등급 보유 노인 |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 |
비용 | 장기요양보험으로 일부 지원 | 간병인 고용 시 월 200만원 이상 |
✔ 치매·거동불편 위주면 요양원
✔ 욕창, 항암치료, 섬망 등 의료 중심이면 요양병원이 적합
간병비 걱정된다면? 간병인 보험 미리 가입하기
장기요양등급이 나왔다고 해도, 가족이 모두 직장인이거나 간병이 어려운 경우, 결국 외부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간병인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충족 시 간병비 하루 기준 10~20만 원 지급
- 실제 간병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
- 70세 이상도 가입 가능한 보험 존재함
보험사별로 보장 조건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비교는 필수입니다. 특히 치매 진단 시 장기적으로 수령 가능한 보험도 있으니, 노후 대비용 보장성 보험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A
Q. 장기요양등급 받는데 소득이 영향을 주나요?
A. 전혀 없습니다. 건강 상태만 보고 판단합니다.
Q.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도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Q.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간, 건강 상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데 조사 오시나요?
A. 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합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노인성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따라서 조기 신청과 등급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방문요양 간병인 보험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 및 간병인 보험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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