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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필수조건 4가지

by 카미1호 2022. 7. 7.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청년(타지역은 아래에서 확인)
  • 연령 조건 :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추가 조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처음에는 5,000명에게 지원했으나 현재는 지원이 확대되어 20,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6~7월에 접수를 받은 이후에 지급은 9월 말에 합니다.

 

생애 1회 지원으로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만 19세 ~ 39세 서울시 거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울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나이는 만 19세~39세로 제한됩니다. (1982.1.1~2003.12.31 출생)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과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에 따라서 선정인원이 정해집니다.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으로 정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명 선정)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명 선정)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명 선정)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명 선정)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20% 이하 150% 이하
1인 2,334,000 2,917,000
2인 3,912,000 4,890,000
3인 5,034,000 6,292,000
4인 6,145,000 7,682,000

 

3. 제외자

  •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월세를 생애 1회, 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합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접수 공모를 확인한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한 후에 진행합니다.

 

  1. 지원 신청 접수 공모 (6~7월)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7월)
  3. 이의신청 접수·심의 (8월)
  4. 급여청구 및 지급 (9월)
  5. 지원대상자 관리 (10~12월)

 

제출 서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입니다. 다만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택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타 지역)

 

1. 부산

부산시 거주 만 18세~34세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평택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세 거주자에게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4. 진안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만 18세~ 45세)을 대상으로 하여 월 최대 15만 원씩 반기별로 주거비를 지급합니다.

 

5. 울산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여 월 임차료 비용 10만 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 150%에게 적용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평택, 옥천, 진안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거주 지역의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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