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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소득기준부터 미혼 청약까지)

by 카미1호 2022. 7. 6.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일 기준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이 특별공급 대상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 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생애 한차례에 1가구 1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택 구분을 확인 후 체크하도록 합니다.

 

  1.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3. 무주택자
  4. 혼인 여부 (미혼 청약 가능 여부)
  5. 자녀 유무
  6. 소득기준
  7. 자산기준

 

1.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없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부산에 있는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부산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근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빛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2. 일반공급 1순위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으로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치금 및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액이 600만이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지역에 따라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에 상관없이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국민주택

1.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2.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 수도권 : 1년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년 + 24회 + 무주택세대주 + 과거 5년 당첨이력 없을 것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서울·부산 : 300만원
- 그밖의 광역시 : 250만원
- 경기도·기타 : 200만원

 

3.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으로 무주택구성원에 해당해야 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조건이 동일합니다.

 

4. 혼인 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으로 혼인여부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조건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혼뿐만 아니라 이혼, 사별의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청약 가능할까?

 

국민주택은 불가하나 민영주택의 경우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또한 기존에는 청약이 불가하였으나 대상이 확대되면서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소득 선발방식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공급 20% 160% 이하
추첨제 30%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5. 자녀 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미혼인 자녀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양된 자녀도 포함되며, 혼인 중인 아닌 경우라면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소득기준

구분 공급 유형 소득 기준
국민주택 우선공급 70% 100% 이하
일반공급 30% 130% 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 50% 130% 이하
일반공급 20% 160% 이하
추첨제 30% 미반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으로 소득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여 상이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1인 가구의 경우 30%를 추첨제로 선별합니다. 160% 초과한 경우에는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가구원수 100% 130%
1인 3,212,113 4,175,747
2인 4,844,370 6,782,118
3인 6,418,566 8,344,136
4인 7,200,809 9,361,051
5인 7,326,072 9,523,894

 

7. 자산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으로 자산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별도의 자산 기준이 없으나 160% 초과한 경우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납부 이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 1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같은 세대에서 2건 이상의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1. 청약홈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사이트에서 청약자격 확인, 청약 연습, 분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분양 정보를 확인하여 분양 가격, 신청 일정, 장소, 제출서류를 확인 후 진행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여부와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집공고에서 정해진 기간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일정, 방법,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당첨자 발표 후에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첨 시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소득입증 서류
    •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 접수 시 :  청약신청서,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자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혼인 여부, 자녀 유무가 관련이 있으면 민간주택은 미혼 1인 가구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부합한다면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을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영주택, 국민주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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