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및 납부 신고 감면 카드
부동산은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하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예상치 못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및 납부 신고 감면 카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취득세는 매매 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되고,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가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가액 : 부동산을 구입한 실제 가격
- 세율 : 부동산 유형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다름
1주택자
구분 | 취득세율 |
6억이하 | 1% |
6억초과 ~ 9억이하 | (취득가액×2/3억원-3)×1/100 |
9억초과 | 3% |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 0.2%
- 지방교육세
- 6억 이하 : 0.1%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9억 초과 : 0.3%
2 주택자
구분 | 취득세율 |
6억이하 | 1% |
6억초과~9억이하 | (취득가액×2/3억원-3)×1/100 |
9억초과 | 3% |
조정대상지역 | 8% |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 조정대상지역 외 : 0.2%
- 조정대상지역 : 0.6%
- 지방교육세
- 6억 이하 : 0.1%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9억 초과 : 0.3%
3 주택자
구분 |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 12% |
조정대상지역외 | 8% |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 조정대상지역외 : 0.6%
- 조정대상지역 : 1%
- 지방교육세 : 0.4%
4 주택자 이상
구분 |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 12% |
조정대상지역외 |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 조정대상지역외 : 0.6%
- 조정대상지역 : 1%
- 지방교육세 : 0.4%
주택 외 취득세율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취득세 : 4%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0.4%
-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 취득세 : 2.8%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0.16%
- 무상취득(증여)
- 취득세 : 3.5%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 0.3%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및 신고 절차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서 작성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취득세 납부 : 신고를 한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카드 납부 방법
신고 후 인터넷으로 납부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간편 결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
- 소득, 면적, 지역 제한 사항은 없음
취득세 감면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만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적으로 다자녀 가구,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에는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재산세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확인여 감면 혜택 및 절세 방법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및 납부 신고 감면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 시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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