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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불이익 및 해결방안은?

by 카미1호 2022. 7. 14.

청약을 할 때 투자 목적으로 자금 계획 없이 무작정 신청하면, 계약금이 없어서 단순 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할 때는 주변 시세와 이점, 교통, 주변 인프라, 학군 등을 미리 살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재테크 목적으로 생각 없이 청약을 하는 경우에 막상 청약 당첨이 되면 자금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청약 통장 효력이 상실하여 처음부터 청약통장을 다시 넣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약과열지구는 재당첨을 제한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발생하는 문제점

청약은 '당첨되면 그때 결정해야지' 마인드로 접근 해서는 안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취득세까지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약 당첨 포기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효력 상실

주택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당첨 이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건 포기하건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사실로 청약 통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 납입 횟수 또는 가입 기간 등을 맞췄을 텐데,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 횟수 24회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일정 금액의 예치금 필요
  •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2년이고, 수도권 지역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 1개월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 청약과열지구 주택 청약 제한

서울 전지역 및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 및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제지역에 주택 청약을 하는 것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고, 그 밖의 지역 등도 5년 동안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하고, 비규제지역 또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3. 세대원에게까지 영향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가족 구성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우자 및 주민등록이 같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똑같이 주택 청약 제한됩니다.

 

또한 가점제 방식이라면 2년동안 청약 신청이 불가하고 세대원까지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일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포기한다면 무주택 기간도 사라지게 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청약 당첨 후 취소

직접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 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입력 오류, 재당첨 제한 기간 착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청약 및 당첨, 특별 공급 횟수 제한, 동일 세대 내 중복 당첨 등으로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어집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 당첨 후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① 계약금 납입 ② 중도금 납입 ③ 잔금 납입 ④ 취득세 납입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자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청약 전에 이러한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청약을 하기 전에는 아파트 구입 자금계획을  세우고,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 당첨 후 진행 절차

 

1. 분양권 판매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없는 것을 전매 제한이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외의 주택은 분양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가 전매제한 주택이 아니라면 분양권 판매를 하면 됩니다.

 

2. 대출 진행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것이 대출인데, 계약금·중도금·잔금·취득세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계약금 대출

계약금을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데, 이 또한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금이 소액 부족하다면 특별한 조건 없이 진행되는 소액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 신용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중도금은 보통 분양가의 60%가 설정되어 6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증을 하여 은행과 연계하여 집단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단, 대출 한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지역에 따라서 LTV 및 DTI가 제한) 대출 가능 한도 또한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LTV는 주택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하고 DTI는 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및 대출 ltv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대출한도 ltv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

 

잔금 대출

계약금 10% 중도금 60% 납입 후 30%의 잔금을 치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1~3% 가 발생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에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에 들어가면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공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모집공고문 공급금액 일정 예시
공급금액 일정 예시

 

사진과 같이 정확한 일정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약하기 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잘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단,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자금 준비 및 대출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청약 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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