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은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ltv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심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지정 및 해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 매매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대출한도 l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이 시행됩니다. 투기 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정하며,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LTV : 9억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아파트) 0%
투기과열지구 DTI : 40%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담보 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가치(주택)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2억짜리 아파트의 LTV가 40%라면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기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DTI의 제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항목
서울 | · 서울 전지역 |
경기 |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 안산단원(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동탄2(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택지개발지구에 2 한함) |
인천 |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세종 | · 세종(건설교통부고시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 「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7월 5일부터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항목입니다.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방권에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이 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은 하락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높게 유지되어 있어서 현행을 유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한도 (LTV)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아파트 0%
- DTI : 40%
투기과열지구 LTV는 40%입니다. 9억 초과 주택은 20% 15억 초과 아파트는 0%로 제한됩니다. 단,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 원 이하 60% 6~9억 원 구간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고려요소인 DTI는 40%에 해당합니다. 단,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20% 우대한 6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 50%
투기과열지구 주요사항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 분양 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건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100%, 85㎡ 50%
- 재당첨 제한 : 10년
- 분양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투기과열지구는 대출한도 등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원래는 청약과열이 우려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되었으나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었는데, 최근 시장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인데 규제가 있던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대구 각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가 과열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실수요자라면 대출한도에서는 20%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현재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다 풀렸습니다.
주택 매매 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여 대출한도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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