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식 절세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 세금은 국내와 달리 매매 차익이 250만 원 만 넘어도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항목과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주식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와 비교하면 증권거래세는 낮은 편이고, 배당 소득세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은 국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데 미국 주식은 수익이 25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 0.00051% |
양도소득세 | 22% |
배당소득세 | 15%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이익·손실과는 상관없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세는 0.00051%로 아주 낮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고, 저렴한 편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는 직접 납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내 | 매수·매도 시 0.23% |
미국 | 매도 시 0.00051% |
홍콩 | 매수·매도 시 0.13% |
베트남 | 매도 시 0.1% |
영국 | 매수 시 1~1% |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유럽 등은 거래세 없음 |
양도소득세
세율 |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신고기한 | 다음 연도 5월말 |
신고방법 | 자진신고 (증권사 대행 신고 가능) |
종합 과세 | 금용소득에 불포함 |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10,000을 매수하여 $15,000이 되었다면 5,000$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22% 발생합니다.
수익에 대해 전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250만원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2%의 세율을 매기는 것입니다.
$5,000 (환율 1,300 으로 계산) > 6,500,000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650만 원 - 250만 원(비과세) = 40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발생하여 88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에게만 세금이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개정(2023년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 예정)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법 1 - 증여
미국 주식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하더라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매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겠지만, 증여한 날의 이전 이후 2개월 동안의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 2023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이후 1년 이후에 주식을 팔아야 증여받을 당시의 주가로 인정받습니다. 즉, 1년이 되기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자녀는 바로 팔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법 2 - ISA 계좌 활용
주식 세금 절세하는 방법으로 가장 유용한 것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ISA 계좌로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는 없지만 미국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국내의 대표 증권사에서는 해외 ETF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받고, 초과분에 한해서 계좌 해지 시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배당소득세 절세방법 - 중개형 ISA 계좌로 세금 줄이기
양도소득세 절세법 3 - 손실 종목 팔기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중 마이너스 종목을 팔아서 과세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A종목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손실 중이 B종목을 팔아 -500만 원이 손해를 발생시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 A 종목만 매도 : 양도세 165만 원 발생 (1,000만 원 - 250만 원에 대한 22%)
- A, B 종목 매도 : 양도세 55만 원 발생 (1,000만 원 - 5000만 원 - 250만 원에 대한 22%)
절세 후 손실구간에서 다시 B 종목을 매수하거나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
세율 | 15% |
신고방법 | 자동 원천징수 |
종합 과세 | 금용소득에 합산 |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15%가 발생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인 배당소득세는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접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으려면 주식 보유액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 중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세금이 높아서 찾지 않거나, 매년 조금씩만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은 거래세의 경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세금 요율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때 꼭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정책과 절세법을 잘 이해하고 주식을 잘 운용하여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정리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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