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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배당소득세 절세방법 - 중개형 ISA 계좌로 세금 줄이기

by 카미1호 2022. 7. 11.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맞춰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기업에 따라 배당 지급 시기는 다르지만 배당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2,000만 원 이하 : 15.4% 배당소득세 발생
  •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배당금이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2,000만 원 넘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보통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직접 신고·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 들어올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작정 15.4%를 과세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을 할 때 ISA 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배당소득세 절세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200만 원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

  • 배당 수익 200만 원 까지 비과세 (서민형·농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당 수익 2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중개형 ISA 계좌를 사용하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될 뿐만 아니라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계좌 ISA 계좌
·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납부
·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 9.9%

 

200만 원을 예시로 들었지만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 손익통산 가능

 

중개형 ISA 계좌가 절세 효과도 있지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서 상품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합하기 때문에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당금 계산법 (일반/ISA 계좌)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와 ISA 계좌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반 계좌 : 300만 × 15.4% = 46만 2천 원
  • ISA계좌 : 200만 ×0% +100 × 9.9% = 9만 9천 원

 

같은 300만 원 일반 계좌에서는 46만 2천 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ISA 계좌를 사용하면 9만 9천 원이 발생합니다. 즉 ISA계좌를 사용한다면 363,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ISA 계좌 장점

  • 배당수익 절세
  • 양도소득세(매매차익) 절세
  • 손익통산 가능
  • 국내주식 및 국내ETF 투자 가능

 

ISA 계좌는 배당수익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는 10억 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5천만 원~3억 원 수익에는 20%의 세금이, 3억 원 초과 매매 수익에 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사용하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ISA 가입요건

대한민국 거주 19세 이상은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1인 1 계좌 개설 원칙입니다.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비과세 200만 원 한도)
  • 서민형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비과세 200만 원 한도)

 

가입기간은 5년으로 최대 1억 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으로 이월 가능합니다. 즉, 2022년 1천만 원만 납입했다면 2023년에는 3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는 ① 주식부터 재테크까지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고 ② 비과세, 저율과세 적용으로 수익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중개형 ISA 통장 내에서는 손실이 나도 수익과 상계가 되고 ④ 국내 주식 매매차익 전액 비과세 적용받습니다.

 

기존에 매수한 주식이 있다고 해도 ISA 계좌로 이동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식 매도 후에 ISA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ISA 계좌는 특히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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