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통장은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 소득기준의 조건을 갖춰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즉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45%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 대상자 : 만 15세 ~ 39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 조건 :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업·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 대상자 연령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으로 신청 당시 연령이 만 15세 ~ 39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중에서도 청년 연령의 범위가 넚은 편에 속합니다.
2. 소득 조건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으로 소득 조건은 생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소득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30%는 생계급여 수급기준이기도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 583,444 |
2인 | 978,026 |
3인 | 1,258,410 |
4인 | 1,536,324 |
▶ 가입기간 중에 탈수급했다면
생계급여받던 사람이 근로소득 상승으로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 장려금+적립금 전액 지급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 1,166,887 |
2인 | 1,956,051 |
3인 | 2,516,821 |
4인 | 3,072,648 |
3. 근로 활동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으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을 말하고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 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금 : 10만 원 추가공제
- 근로소득 장려금 : 45% (월평균 316,000원 최대 538,000원)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로 매칭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평균 316,000원이고 최대 53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지원 신청
참여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해야 하면 됩니다.
2. 대상자 결정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결과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 계좌 개설 안내합니다. 계좌개설은 하나은행에서 진행합니다.
4. 계좌개설
하나은행에서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합니다.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면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불입이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적립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정리하자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을 합쳐서 적립이 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 수급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적립금이 있는 청년 통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준이 엄격하여 생계수급 대상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가 아니라면 다른 청년 통장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 계좌 :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4세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을 하며, 본인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금액 이하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를 해야 하고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및 근로 등 일정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하여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합니다. 가입기간은 2년 또는 3년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근로를 하면 정부에서 1:1 또는 1:3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계좌입니다.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장려금음 10~30만원 적립하여 3년간 최소 360만원 최대 1,080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근로 소득은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정부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정부 지원금이 가장 많은 정부 사업으로 최대 3배까지 적립금을 지원하고, 추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청년 복지 사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 수급가구의 청년이라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을 확인 후 가입하도록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활용하면 자산형성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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