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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 및 지원금 신청 방법

by 카미1호 2022. 7. 5.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1 또는 1:3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이 근로 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적립하여 지급조건 충족 시에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최소 360만원 최대 1,080만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

  • 대상자 : 만 19~34세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조건 : 3.5억 원 이하
  • 근로 소득 : 50만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1. 대상자 연령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신청 당시 연령이 만 19세 ~ 34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39세까지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차상위자는 최저 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2. 소득 조건

청년내일저축 계좌 소득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100%)

가구수 100%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3. 재산 조건

청년내일저축 계좌 재산 조건은 거주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세종, 제주)
  • 농어촌 : 도의 '군'

 

4. 근로소득·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하라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은 연령, 소득 조건, 재산 조건, 근로소득·사업소득 조건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 내용은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이 추가 납입되는 구조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 저축액 10만 원 적립 시 + 정부지원금 1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저축액 10만 원 적립 시 + 정부지원금 30만 원

 

따라서 1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지원금 360만원 총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한 총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에 부합한다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면 됩니다. 7.18~7.29 동안 2주간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못한 사람에 한해 8.1~8.5 동안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날짜 출생일 끝자리
18일, 25일 1,6
19일, 26일 2,7
20일, 27일 3,8
21일, 28일 4,9
22일 29일 5,0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단,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9
읍동면 주민센터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부 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으면 중복 가입 여부

 

가구별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에 부합한다면 한 가구원 내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내일저축 계좌와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유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가입 여부

 

대학생도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9세 ~ 34세 만 15세 ~39세 이하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적립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적립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지원 폭이 더 넓어집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좋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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