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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년 주택청약 조건 3가지와 전환 및 제출서류

by 카미1호 2022. 7. 1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 기능과 소득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최대 3.3%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청약 조건과 전환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고 납입 횟수 또는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면 가입 조건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청년 주택청약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청약 혜택

  1. 금리 : 일반형 1.8% 청년 우대형 3.3%
  2.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비과세
  3.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청년 주택청약 조건

  1. 나이 조건 : 만 19세 ~ 34세
  2. 소득 조건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3. 주택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년 주택청약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내에 청약통장 조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나이 조건

청년 주택청약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2019년 이전에는 만 29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만일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되므로 만 34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허용됩니다.

 

2. 소득 조건

청년 주택청약 소득 조건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기존에 3천만 원 이하가 적용되었으나 2022년부터 소득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3. 무주택자

청년주택청약 조건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 금리 혜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이율 +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0% 1.0%
1년 이상
~ 2년 미만
1.5% 1.5%
2년 이상
~ 10년 이내
1.8% 3.3%
10년 초과 1.8% 1.8%

 

청년주택청약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및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합니다. 납입한도 연 240만 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 제출 서류

 

1.  소득증빙서류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증빙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을 제출하여 무주택 증빙을 합니다.  만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추가적으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도로 무주택 확인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병역 증빙 자료

나이가 만 34세가 넘었다면 병역 증명서를 제출하면,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습니다.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청약 가입

가입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주택청약 가입은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9개의 수탁은행 중에 원하는 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 농협은행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5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청년 주택청약 전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도, 청년 주택청약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전환된 금액은 기존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의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조건이 다르지만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고 착실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청약통장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 경과, 그 외의 수도권 지역 1년, 비수도권 6개월, 위축지역 1개월 경과해야 합니다. 납입 횟수도 지역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24회 납입,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 비수도권 6회, 위축지역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년 경과, 그 외 수도권 지역 1년, 비수도권 지역 6개월, 위축지역 1개월간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시/군 기타 광역시
85㎡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2㎡ 6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35㎡ 1,000만원 400만원 3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자격 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 기간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청년 주택청약 조건은 나이/소득/무주택자 여부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건에 충족하면 청년 주택청약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후 전환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은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금리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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