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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추가 지원금 대상 및 금액

by 카미1호 2024. 8. 13.

서울시에서 2024년 하반기 전기차 7,823대 보조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860만원 화물차 최대 1,600만원 및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충전

 

202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해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90만원 ~ 3,0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격 및 대상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급대수

  • 전기승용차 : 일반 8,500대, 우선순위 1,500대
  • 전기화물차 : 일반 900대, 택배 700대, 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 전기승합차 : 어린이통학차량 20대, 순환·통근버스 4대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입니다.

 

보급기간

  • 24.02.28.(수) ~ 24.12.13.(금)

2024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구매자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3.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4.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5.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 조회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하여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1.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1대만 지원함)
    • 동시 구매 시 1대에 대해서 지원가능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법인 승합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 없음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전기차 폐차하는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별 추가 기준

승용차, 화물차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어린이통학 버스(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통근·순환 버스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승용차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중대형 650만원 150만원
소형 550만원 127만원
초소향 250만원 90만원

 

전기화물차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소형 1,100만원 400만원
소형특수 1,450만원 522만원
경형 800만원 320만원
초소형 400만원 200만원

 

전기승합차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중형 5,000만원 2,000만원
대형 7,000만원 3,000만원

 

 

서울시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지급됩니다.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여기에 구매보조금과 별도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전기승용차

  • (공통) 다자녀가구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 (중·대형, 소형,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19세~34세이거나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10% 추가 지원)
  •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만 추가 지원)
  •  전기화물에 한해 제작·수입사가 할인을 희망하는 경우 자체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시비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가격 할인 차종 중 택배용 화물차일 경우 50만원 추가 추가지원
  • (초소형)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승합(중형, 대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 신청일시 : 24.02.28.(수) ~ 24.12.13.(금)

 

전기차 지원금 신청은 2년간 재지원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구분 없이 2년간은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승용차는 구매가능 대수는 1대로 제한되고, 2년 이내 추가 구매 시에는 보조금은 미지원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되고, 서울시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구매가능 대수는 1대로 제한되고, 2년 이내 추가 구매시에는 보조금이 미지원됩니다. 단,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은 미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구매시 재지원제한기간은 없지만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되고, 서울시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승합차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개인/개인사업자 1대 제한, 법인 5대 이하로 제한합니다. 순환 통근버스용 차량은 법인 2대 이하로 제한되고, 개인/개인사업자는 미지원합니다. 법인은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1 전기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구매자 > 제조판매사
2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제조판매사 > 서울시
3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서울시 > 제조판매사
4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제조판매사 > 서울시
5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제조판매사 > 구매자
6 보조금신청
제조판매사 > 서울시 > 제조판매사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할 경우 구매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또는 외국인등록증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이밖에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 해야 합니다.

 

서울시-전기차-추가보조금-필요서류-정리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주의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규매자는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년 이내 타 지자체 판매 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서울시-전기차-보조금-운행기간별-환수율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을 회수합니다. 

 

 

의무운행기간 8년 내 등록 말소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서울시-전기차-보조금-운행기간별-회수요율

 

 

차종별 지원금.pdf
0.57MB

 

 

전기차 구매 시 국비지원 및 지방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여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전기자동차를 구매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종과 차종별 지원금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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