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사정사는 ① 재물손해사정사 ② 차량손해사정사 ③ 신체손해사정사 ④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을 확인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고 관련 서류작성,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 자격분류 : 국가 전문자격증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취득방법 : 1차 시험 2차 시험 → 실무 수습
- 취업처 :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및 창업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 즉 보험금 산정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⑤ 손해사정업무 수행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 종류
구분 | 내용 |
신체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재물손해사정사 | 보험 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자동차사고 제외)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종합손해사정사 |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
기존에는 1종 ~ 4종으로 구분되어 종별 가능한 업무가 분류되었으나 너무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2014부터 개정되어 신체/재물/차량으로 통합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자격자는 기존 자격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고용 손해사정사와 독립 손해사정사로 분류되어 업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고용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 과정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 →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 → 실무실습 → 손해사정사 등록
1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재물 |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차량 |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신체 |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1차 시험은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과목별로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영어 제외)
1차 시험 영어시험 대체
토플 PBT | 토플 IBT | 토익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340점 이상 |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재물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응시하거나 타 종류 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대체되는 국가 영어 공인 시험 종류와 점수는 위와 같습니다.
2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재물 | • 회계원리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차량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신체 | • 의학이론 •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2차 시험은 응시 자격은 ①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보험업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의 취득한 사람 ④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1종 ~ 4종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의 논문형으로 출제됩니다.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하지만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차 시험 면제
손해사정사 개정 전 1종 ~ 4종 취득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은 분류에 따라 시험 과목이 면제됩니다.
구분 | 면제과목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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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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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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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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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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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2년 이상의 경력자는 손해사정사 등록이 가능하고 경력이 안되면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실무수습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업을 하고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평가사 합격률
1차 시험
구분 | 재물 | 차량 | 신체 | |
2021년 | 원서접수 | 170명 | 1,036명 | 5,217명 |
합격률 | 48.23% | 13.32% | 28.46% | |
2020년 | 원서접수 | 193명 | 1,098명 | 5,221명 |
합격률 | 52.33% | 17.39% | 26.91% | |
2019년 | 원서접수 | 157명 | 1,187명 | 4,583명 |
합격률 | 60.50% | 27.46% | 36.37% |
종류에 따라서 응시율 및 합격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가 시험 응시는 많이 하는 반면 재물 손해사정사가 1차 시험 합격률은 높은 편입니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2차 시험
구분 | 재물 | 차량 | 신체 | |
2021년 | 원서접수 | 321 | 510 | 2,114 |
합격률 | 15.6% | 21.8% | 16.2% | |
2020년 | 원서접수 | 296 | 545 | 2,229 |
합격률 | 13.5% | 18.3% | 14.6% | |
2019년 | 원서접수 | 265 | 546 | 2,290 |
합격률 | 15.8% | 18.3% | 14.3% |
2차 시험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차 시험과 같이 종류에 따라서 합격률 차이가 큰 편은 아닙니다. 2차 시험은 생소하고 까다로운 편이고 주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진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수요가 높은 파트는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외에도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보험 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 과정을 거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면 손해사정사 사무소 개업을 해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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