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인 효사랑지원금과 효도수당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효사랑지원금과 효도수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복지 증진 및 부양 가족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각 정책에 따른 자격 조건과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시 효도 지원금
- 효사랑지원금 (분기별 지급)
- 효도수당 (반기 지급)
효도지원금
수원시에 운영하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 어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으로 어르신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부양 부담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별다른 소득 요건은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 효사랑지원금 조건
-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령 노인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수원 효사랑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수원시 1년 거주 조건과 함께 기초연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월 최대 334,810원 지급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정부 정책입니다.
효사랑지원금 금액
- 1인 기준 60,000원
- 분기별 4월, 7월, 10월, 12월의 20일 지급
효사랑지원금은 분기별로 6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효도수당인 만큼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효사랑지원금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 효사랑지원금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 031-228-3263)
효사랑지원금 접수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아무 때고 신청하면 됩니다.
수원시 효도수당
수원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효도수당이 있습니다.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지급합니다.
효도수당 조건 및 지원금
- 조건 : 만 80세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
- 지원금 : 해당 가구 반기에 5만원 지급 (6월, 12월 20일에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신청인 신분증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 031-228-3263)
효도수당은 효도지원금과 별도의 수원시 정책으로 반기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효사랑지원금 vs 효도수당
효사랑지원금이 수원 거주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면, 효도수당은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효사랑지원금
- 지원 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 : 분기별 60,00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효도수당
-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3세대 함께 거주 부양 자녀
- 지원금 : 반기별 50,00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효사랑지원금과 효도수당은 어른신이나 노인 부양가정의 생활비 보조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부양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 대상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고 신청 시 누락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정책 사업인 효사랑지원금 및 효도수당 신청 조건 및 혜택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관 정보 리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