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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발급 요청서) 및 처리 여부 확인 방법

by 카미1호 2022. 11.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발급 요청서) 및 처리 여부 확인 방법

실업급여는 ① 취업 의사가 있지만 실직 상태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③ 비자발적 실직이라는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시청 > 고용센터 방문 > 구직활동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입니다. 이는 실업자 본인이 아닌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직접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여기서 말하는 이직이란 회사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떠난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회사에서 자체 발급하는 서류 같지만, 고용보험 자료실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0.02MB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만일 발급을 해주지 않으려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회사 측에 요청할 것.
  •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 의무가 있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회사와 근로자가 조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경우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지만, 필요 서류이므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요청하면 되지만, 컨택하기 부담스럽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는 회사에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서실 자료실 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 양식

 

실업급여 A to Z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하는 경우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만일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도록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이후에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직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시청

구직등록을 한 이후에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4. 고용센터 방문

앞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하는 경우 재방문을 해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5. 구직활동

고용센터에 담당자 안내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구직의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한두 달 정도는 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구직 의사가 없더라도 구직활동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은 해야 합니다.

 

즉, 지금 취업할 생각이 없더라도 겉으로는 취업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

구직활동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준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실업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한 경우
  2. 다른 지역 발령으로 인한 퇴직
  3.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4. 사업주 측 사정
    •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차별대우, 괴롭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한 이직,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업종전환, 작업형태 변경, 경영악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임신·육아, 부상 등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 서류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데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 바로 요청 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로 정리가 되는 서류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수급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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