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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안 되는 통장 압류방지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행복지킴이통장)

by 카미1호 2025. 7. 14.

압류 안 되는 통장 압류방지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행복지킴이통장)

채무가 생기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막히고, 월급도 받을 수 없으며, 카드 결제까지 전부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압류 안 되는 통장, 즉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그 종류와 조건, 신청 방법까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통장-썸네일

 

핵심 내용 3줄 요약

  • 압류 안 되는 통장이란, 국민연금·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연금 등 법으로 보호받는 수급금만 입금되도록 지정된 '행복지킴이통장'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수급금만 입금되어야 하며, 일반 소득이나 입금이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에는 일부 수급자만 사용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전 국민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

 

 

압류 시 통장이 가장 먼저 실행

압류란 법원이나 정부 기관,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압류명령을 통해 본인 재산에 강제로 손을 대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통장은 가장 실행되는 대상입니다. 

 

보통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자동으로 압류가 진행되며, 액수와 상관없이 전액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생활비도 못 쓰고, 전기세·월세 납부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는 공적 수급금

다행히 우리나라 법은 생계 보장을 위한 공적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만 지급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금지 대상 수급금 정리

  • 기초생활수급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근거)
  •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복지법 제54조 근거)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4조 근거)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13조 근거)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50조 근거)
  •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제10조)
  • 자활근로·공공근로 수당 (자활사업 운영지침)

 

압류 안 되는 통장 신청 방법(행복지킴이통장)

단순히 통장을 만든다고 압류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정된 계좌여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복지급여 수급자 등록
    •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등에서 수급 대상자로 먼저 등록
  2. 은행 방문 후 지정 계좌 개설
    • 은행에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하고 싶다'라고 요청
    • 은행 창구 방문 필수(일부 지점은 사전 예약 권장)
  3. 수급기관에 계좌 제출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복지과 등에 계좌번호를 등록해 해당 급여가 입금되도록 설정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수급금 외 입금은 보호 안 됨 : 급여나 다른 돈이 들어오면 해당 금액은 압류될 수 있음
  • 타인 명의 통장은 불법 : 가족 명의 통장으로 우회하면 금융거래법 위반
  • 1인 1 계좌 원칙 : 중복 개설은 제한되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연금을 유일한 생활비로 받는 고령자
  • 장애인연금을 수급 중인 분
  •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실직자
  • 긴급복지 대상자

 

이들은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통합제도)

고용노동부는 기존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해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산재보험금, 구직촉진수당 등마다 별도의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모든 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 복지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 보육·아동 :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 청년 자립 :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 의료지원 : 요양비,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특별현금급여
  • 고용·노동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퇴직공제금
  • 기타 : 어선원보험급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이 모든 수급금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압류 금지가 적용됩니다.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참여 금융기관

  • KB국민은행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우체국, SC제일은행
  • 신협, 새마을금고
  • 한국시티은행은 지점별로 확인 필요

 

2026년부터 전 국민 대상 확대 시행

구분 기존 2026년 이후
대상자 일부 수급자만 가능 전 국민 가능
계좌 수  수급자별 다수 계좌 1인당 1계좌 지정
보호 범위 수급금 전액 보호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자동 보호
초과 금액 법원 신청 필요 초과분은 자동 예치 또는 별도 통장 전환

 

2026년 2월부터는 행복지킴이통장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 외 일반 국민도 1인 1 계좌로 생활비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Q&A

Q. 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하면 아무도 압류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압류 금지 수급금'만 입금되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급여나 기타 자금이 들어오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Q.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인터넷 개설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은행 방문이 기본 원칙입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이며, 반드시 직접 창구에서 상담받으세요. 통장 이름은 ㅇㅇ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식비, 교통비, 통신비까지 전부 막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소득 없이 복지 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께는 행복지킴이통장이 꼭 필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은행에 압류 안 되는 통장 신청을 문의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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