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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꼭 알아둘 체크리스트

by 카미1호 2022. 6. 14.

전세계약 사기에 대한 뉴스는 항상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미리 알아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입금 시, 잔금 전·후 등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2. 집주인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대리계약 시 위임장 확인, 소유자와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계약 시 소유자 직접 통화하여 확인
  3. 계약기간 확인
  4. 특약사항 : 분쟁이 될만한 사항 넣기
  5. 잔금 지급 : 입주시 지급할 것
    •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 가족 계좌로 입금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
    •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 보고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
  6.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 이사 후 최대한 빠르게 할 것

 

 

 

1.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 주의사항으로 가장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적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 압류 여부, 가처분, 가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집주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시 대리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을 확인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 내용, 집주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둘 다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통화하여 위임 사실과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확인 및 특약사항 

계약기간을 집주인과 반드시 상의 후 계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2년으로 계약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특히 중요한 것이 특약사항입니다. 계약 시 작성하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넣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꼭 넣어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도록 합니다.

 

예시)

  •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100% 반환(가계약시 명시)
  • 잔금 치르는 날까지 신탁 말소 불이행 시, 계약 파기 및 보증금 100% 반환
  • 등기부등본상 융자 말소 조건
  • 전세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 파기 및 보증금 100% 반환

 

4. 잔금 지급

잔금 지급은 입주를 하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미리 잔급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리계약의 경우 나중에 계약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요청이 있어도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잔금 치르기 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5.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화면 캡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등기열람/발급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그인 필요)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 반환 보험 가입

만일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도 전세계약으로 인한 불안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보증공사에 진행하는 것으로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세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을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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