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간 사용한 금액의 세금을 따져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게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을 잘 확인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차이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 적용
-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 연말정산 신용카드 부양가족
-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국세청홈택스를 통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한 해 받은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 25% = 1,25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1,6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350만 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용수증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2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카드 종류에 따른 공제율이 달라진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 15%
-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율 30%
- 전통시장 40% (23.4.1~12.31 사용분 50% 적용)
- 대중교통 40% (23년 사용분 80% 적용)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료 30% (23.4.1~12.31 사용분 40% 적용)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공제율이 두 배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15%-30%가 적용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문화 관람료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 적용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단, 형제자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세금 :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 통신비 : 휴대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 자동차구입 : 신차구매, 리스료
- 해외사용액
- 상품권 및 유가증권구입
- 중복공제 제한 : 교육비 공제대상(수업료, 입학금), 보험금 공제대상(보험료), 기부금 공제대상(기부금, 정치자금), 월세액 소득공제(월세액)
- 기본공제 제한 : 연소득 100만워 초과 배우자, 형제자매 사용액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모든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구입비, 해외사용액, 상품권 및 유가증권구입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액공제(교육비 공제대상, 보험금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대상)의 경우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기본공제한도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최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 등)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도서 공연 등은 적용 안 됨)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좋지만 그렇다고 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액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앞서 살펴본 공제율을 살펴보면 절세전략을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되지만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적용되기 때문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1,000만 원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0만원 × 15% = 150만 원
체크카드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신용카드/체크카드 반반 사용한 경우 500만 원 × 15% + 500만원 × 30% = 225만 원
실제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된 경우 공제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낮은 쪽에서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알아두기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 처리가 되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하도록 한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에 몰아서 받을 수 없고 각각 해야 한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 가능하다(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을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월세 지급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 대학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면세점 지축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할부결제한 경우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 교육비와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신용카드 소득 공제 불가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전 아동) :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후) :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신용카드 소득 공제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월세 현금영수증 : 중복 적용 불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특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중복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고 의료비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구입비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적용
- 신용카드 15% 소득공제율 적용
-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율 적용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형제자매 제외)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제외
- 총급여액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및 절세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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