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주기별 검사 항목과 더불어 암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일반검진을 제외하면 특정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여 특정 나이대에 추가로 검진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검진은 당해연도에 받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 암검진
-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 영유아검진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2년마다 검사를 하고,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합니다.
- 지역가입자 : 검진대상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 직장피부양자 : 검진 대상자에게 주소등록 거주지로 우편발송 됩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 대상자에게 주소등록 거주지로 우편발송 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 목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 :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형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성별/연령별 검사항목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 4년 주기로 검사
-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여성 54세/66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20세~70세 10년 주기로 검사)
- 생활습관평가(40세~70세 10년 주기로 검사)
-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70세/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주기로 검사)
일반건강검진 이후 우편이나 메일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질환의심자는 병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면 됩니다. 확진검사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입니다.
>>> 건강검진 전 금식 물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암검진
특정 나이가 되면 암검진도 진행됩니다. 암검진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에게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거나,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합니다.
- 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진행합니다.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 연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폐암검진
-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 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 : 1일 흡연량(1갑 : 20개비 기준) × 흡연기근(년)
암건진 비용부담
암검진비용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금액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 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진행됩니다.
- 공통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 성별/연령별 : 골다공증(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우울증(70세), 생활습관평가(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70세/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 주기)
- 당해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검진을 진행합니다.
- 1차 : 생후 14 ~ 35일
- 2차 : 생후 4~6개월
- 3차 : 생후 9~12개월
- 4차 : 생후 18~24개월(건강검진) 생후 18~29개월(구강검진)
- 5차 : 생후 30~36개월(건강검진) 생후 30~41개월(구강검진)
- 6차 : 생후 41~48개월(건강검진) 생후 42~53개월(구강검진)
- 7차 : 생후 54~60개월(건강검진) 생후 54~65개월(구강검진)
- 8차 : 생후 66~71개월
- 건강검진 항목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 신체계측 :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별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수면
- 발달평가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구강검진 항목
- 구강문진 및 진찰 : 구강문진표 및 진찰
- 구강보건교육 : 매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본인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신청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히 살펴보기
건강검진은 일반 검진과 생애주기별 검진, 암검진 등 나이/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시경의 경우 별도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내경의 경우 40세 이후에는 공단의 90% 부담으로 2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암검진은 물론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우울증 검사 등이 시행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잘 확인하여 건강검진 시행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