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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및 면제 받는 방법

by 카미1호 2022. 7. 20.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적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기존 주택은 양도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것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면 2년 이내에 팔 것

 

부동산 정책을 잘 활용하면 2주택자라도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은 잘 알려져 있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부분은 놓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배제 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배제 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1. 동거봉양 주택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을 팔면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한 남은 집도 양도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이 조건은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60세 미만일지라도 중대 질병으로 합가 했다면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2. 혼인 주택

각각 집이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불합리하게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혼인주택 또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집을 팔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를 해주고, 남은 집 또한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게 됩니다.

 

3. 상속주택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주택이 아닌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경우에는 이미 1세대 2주택자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활용

 

다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에만 해당하면 비과세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임대주택 등록
  2. 임대 개시일 다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3. 5년 이상 임대
  4. 연 5%를 초과해 임대료 인상 금지

 

3주택자인데도 임대주택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B 집을 구입하여 임대주택을 등록, 추가적으로 C주택을 산다면 3주택자가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1개를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주주택을 팔 때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B를 제외하고 A, C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기존 주택은 양도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것

 

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하기!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고가주택이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중과세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된 이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세 이상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집이나 땅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경우

 

 

 

부동산 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는 부담이 큰 세금이지만, 아는 만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2년 이상 보유, 3년 이내 기존주택 파는 조건 등이 있지만 그 밖에도 동거봉양 주택, 혼인 주택, 상속주택, 임대주택 활용, 세대분리 등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부동산 세금 줄이기 핵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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